사증발급인정서? 이것 몰라 계획 꼬이는 경우 많습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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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해줄 수 있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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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취업, 결혼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단기비자보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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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고용현황
  • 초청자의 적격 여부
  • 서류 확인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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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들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사증(비자) 발급이 늦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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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정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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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 신청에 따라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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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인정번호를 해당 신청인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지 후 재외공관장이 이에 따라 사증을 발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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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정서는 원래 초청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신청주체는 외국인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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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초청자는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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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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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일정이 어떻게 꼬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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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케줄에 맞춰서 비자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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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사증(비자) 발급인정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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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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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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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 유학생은 학교의 장, 취업 목적의 외국인은 고용주가 초청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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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E-6비자 발급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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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엔터회사 대표님이 초청자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을 진행했었죠.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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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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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
  • 동해
  • 속초
  • 천안
  • 고양
  •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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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곳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신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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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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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사증발급에 의해서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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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번호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 문화예술(D-1)
  • 유학(D-2)
  • 산업연수(D-3)
  • 일반연수(D-4)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 거주(F-2)
  • 동반(F-3)
  • 재외동포(F-4)
  • 기타(G-1) 자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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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자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모두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발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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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비자발급의 경우엔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 공무(A-2)
  • 협정(A-3)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연수취업(E-8)
  • 영주(F-5)
  • 관광취업(H-1)
  • 거주(F-2) 자격 중 난민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자
  • 영주(F-5)자격 상실자 및 7년이상 장기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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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일 경우엔 사증발급인정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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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발급 유형은 무척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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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자발급 유형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고, 실무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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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대표님의 생각만큼 빠르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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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스케줄이 꼬이는 상황도 많고, 서류준비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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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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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류준비 뿐 아니라, 발급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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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저에게 비자발급 뿐 아니라 인정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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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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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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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