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현직 행정사로서 말씀드릴게요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5년 12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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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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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유명 대학병원 연구소, 대기업 산하 연구소 등에서도 업무를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의뢰주셔서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공계 계통 연구실, 연구기자재부터 시작해서 공간배지, 의자 등 꼼꼼하게 검토하여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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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R&D 인력이 몇 명 있고 연구개발비도 꽤 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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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세액공제나 정부지원은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대표님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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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으려고 보니 “기술기업” 이미지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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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이나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연구소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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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막상 복잡해 보여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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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이미 하고 있는 R&D를 정부에게 인정받아 세제혜택과 정부지원,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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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구비의 약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소 공간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도 크게 절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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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과제나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가점이 붙어서 경쟁사 대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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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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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학력이나 경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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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연구공간 기준은 평수로 얼마나 필요한지, 파티션으로 나눠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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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신고 절차며 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직도, 연구노트 준비 항목도 복잡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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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보완되다가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할지 고민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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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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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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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다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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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나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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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필요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인적 요건 + 물적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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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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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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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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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허용), 중기업: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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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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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학사 이상, 관련 자격(기사 등) 보유자,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학사·산업기사, 특성화고·기능사 + 경력 등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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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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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은 겸직 없이 연구업무를 전담하고, 4대보험·근로계약 등 상근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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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 요건


우선,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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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 연구실이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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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예: 50㎡ 이하)의 경우 고정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명확히 구분된 공간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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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구소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구 장비·컴퓨터 등 최소한의 연구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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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물 용도, 임대차계약, 건축물대장 등으로 연구공간의 사용권·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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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기본 회사·연구소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설치신고서
  • 연구개발 인력 현황표,
  • 연구전담요원 인사서류(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인사발령장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해당 층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
  • 연구소 출입구·내부 사진
  • 연구기자재 현황(장비 목록, 구입 내역 등)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연구분야·과제·목표 등)
  • 연구소 운영계획서(보통 1년 이상 계획 기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법령과 고시,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세부기준이 자주 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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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나 규모, 연구분야별로 예외와 특례가 많아서 비전문가가 혼자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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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이나 전공, 상근성 기준만 해도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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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연구공간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파티션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면적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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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 실무에서는 애매한 지점이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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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으로 공간이나 인력, 연구업무 범위를 설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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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에 지쳐서 업무를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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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내부에서 서류만 맞춰서 우선 신청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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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실제 R&D 체계나 세무 처리,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중장기적으로 취소나 환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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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 세무팀, R&D팀, 행정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엔 더 문제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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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조율 없이 각자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제출한 자료들 간에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면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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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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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략 설계와 형태 선택 단계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떤 유형이 회사 규모나 업종, R&D 수준에 맞는지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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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현재 조직과 공간, 인력 구조에 맞게 재배치해서 인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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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직도, 연구계획서, 연구분야 정의, 연구시설과 장비 목록, 인사와 근로계약 구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만들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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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절차와 보완요청 대응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까지 대리하여 진행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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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설립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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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도와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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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는 인원과 공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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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도 초기에 설계한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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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나 연구활동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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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만의 전문성을 알아주시는 덕분인지 현재 문의량이 많아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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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립 전 사전 진단과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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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사후관리나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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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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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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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