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 업무사례 확인해보세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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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대표님의 사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행정문제를 해결해드렸는데요.

E6-1 비자? 연예인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 행정사? 3가지 선택 방법을 확인하세요.

그 중에는 E-6 비자 관련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업무 이력들이 알려진 탓인지, 블로그를 통해 연락드렸다며 엔터기획사 대표님들이 찾아주시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티스트분이 영사관에서 심사받을 때 국내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던 급한 케이스였습니다. 긴급으로 처리가 완료해드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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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분과 아티스트분 모두 안내드리면서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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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예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한 비자문제 때문에 행정사를 찾는 중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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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비자가 생각보다 복잡한문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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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사를 선임해야 대표님 계획에 맞춰서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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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로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직접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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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업무철학으로 대표님의 문제를 돕고 있는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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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정사로서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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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고, 의뢰를 맡겨도 여러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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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에게 찾아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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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다며 덜컥 행정사를 선임하셨다가, 발급 일정이 늦어지고 일정이 꼬이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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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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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어떤 행정사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칼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연예인비자, 즉 E6비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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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비자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되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외국인아티스트를 위해 E-6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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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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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부터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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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과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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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무부처에서 고용추천서 혹은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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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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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사항들도 디테일하게 챙겨야하는데, 대표님이 처음 준비하시는 상황이라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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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실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추천서 관련 서류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연예인 비자인 E6비자 사증발급인청신청(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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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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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 방송영상물
  • 공연물
  • 비디오물
  • 음반
  • 음악파일
  • 음악영상물
  • 음악영상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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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굳이 비자를 발급할 이유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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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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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요청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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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를 진행한 경험으로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예인비자 신청 구비서류


연예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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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전속계약서
  • 연예인 국내활동 계획서 및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 기업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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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드린 서류는 정말 최소한의 기본 서류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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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광고 계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광고주와의 계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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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예인 관련 비자를 처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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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대표님의 내부적인 상황을 검토 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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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다고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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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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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부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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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상담 및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하셔서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예인 비자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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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기미팅부터 절차 안내, 서류작성 및 접수를 모두 직접 체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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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대표님 중에는 비자발급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바람에 내부일정과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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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면, 입국하는 연예인들이 수익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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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자관련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를 높게 잡고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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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이 칼럼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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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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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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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