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식품접객업, 루프탑 운영사항 필독 [26년 추가]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7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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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루프탑이나 식품접객업(휴게소 등)에 대한 옥외영업신고를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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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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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회 및 3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7일, 15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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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사업을 휘청이게 할만큼 엄청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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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으신데, 나중에 문제 없게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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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 위한 규정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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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에선 허가 가능한 조건이, 어떤 지자체에선 안되는 조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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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이 어느 지역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외부공간을 마련하였는지에 따라서 인허가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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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맞는 허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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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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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행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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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루프탑 혹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에 참고하실만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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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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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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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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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는 구청 위생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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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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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배치도
  • 평면도(대지 경계·공개공지·주차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 옥외영업장 사용계약서,
  • 관리단 승인서,
  • 점용허가증(공공용지 사용 시), 현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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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당수는 건물주, 관리단, 지자체 등 다른 기관과 먼저 협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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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다 보면, 서류 반려로 구청을 여러 번 오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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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자체마다 조례와 실무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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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찾은 정보가 우리 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 여부 사전확인 방법


만약 대표님께서 루프탑 카페를 운영하시려면 임대차한 건물에 옥외공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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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확인할게 아니라 배치도/평면도를 뽑아서 길이 및 면적을 측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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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평면도는 주민센터에서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나 평면도를 통해 옥외공간이 따로 마련되었다면, 이젠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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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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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장 인접여부
  • 사용권한 여부
  •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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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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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인접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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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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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한 여부

● 집한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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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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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적합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지상층인 경우엔 확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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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을 살펴봤을 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보단 루프탑이나 테라스를 운영하실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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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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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영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건물의 임대차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옥외영업신고? 제한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루프탑,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를 하려면 가능여부 뿐 아니라 제한사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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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도로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주차장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국토계획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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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중 하나라도 걸리는 사항이 있으면 옥외영업장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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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 분사전 검토 항목
「건축법」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또한 옥외영업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들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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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옥외영업신고 등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시설조사가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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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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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영업시설 여부

● 2층이상 영업장에 시설기준에 맞는 난간 설치 여부

●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등 여부

●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지 여부

●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피난통로,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영업 종료 후 시설·폐기물 정돈 등 위생적 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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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통과해야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업무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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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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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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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장 사진과 점포 구조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허용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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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이라면 설계 단계에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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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사가 끝났다면 현재 구조가 신고 수리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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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해당 지자체 기준에 맞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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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관리단 협의, 서류 준비, 신고서 작성과 제출,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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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질적인 가치는 서류 반려와 재방문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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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 그게 사장님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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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이나 루프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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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옥외영업신고를 따로 안하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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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지자체에서 시설점검이 나왔을 때,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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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초기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문 행정사를 통해 미리 옥외영업 신고를 해놓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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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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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의사항을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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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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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