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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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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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E-7-2 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알아보다가 비자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면접을 보고, 입사 일정도 잡고, 내부적으로 자리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게 맞나”라는 질문 앞에서 멈추는 거죠.
인터넷을 뒤져도 블로그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D-2 유학생이나 H-1, E-9으로 일하던 사람을 장기로 끌어안으려면 시점도 맞춰야 하는데,
잘못 판단했다가 비자가 반려되면 채용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라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글은 병원 코디네이터, 호텔·관광업, 콜센터, 해외 영업, 다국어 CS, 무역 등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지금 판단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봐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2 비자, 디테일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실 것은, E-7-2 비자가 “사무·서비스 직종 외국인 취업비자”보단
좀 더 해상도 높게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입장에서 보는 건 “이 회사가 이 사람을 이 직무로, 이 연봉에, 이 자격으로 쓸 만한가”라는 판단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분들이 가장 자주 빠지시는 함정이 있습니다.
“직종 코드에 들어가니까 된다”고 보시는 것,
그리고 “연봉만 기준선(준전문인력의 경우 통상 전년도 GNI의 80% 수준, 2026년 기준 약 2,589만 원대)을 맞추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실제 반려 사유를 보면 직종 코드 자체보다 그 안의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외국인의 전공과 직무가 연결되지 않거나, 경력증명서가 직무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회사 규모와 매출 대비 외국인 고용 필요성이 설득되지 않을 때 막힙니다.
특히 사무·서비스 직종은 “굳이 외국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에게 납득시키는 게 핵심인데,
고용사유서 한두 장으로 “직무상 외국인 직원이 필요해서”라고만 쓰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의 거래 구조, 고객 구성, 한국인 채용 시도 이력, 해당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이 직무와 어떻게 정확히 맞물리는지가 한 줄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입국 지침은 공개돼 있지만,
심사관이 실제로 어디를 깐깐하게 보는지,
최근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지는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 회사 두 곳이 한 곳은 통과되고, 한 곳은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차이는 대부분 “설계”에서 갈립니다.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쓸지, 연봉을 어느 수준으로 잡을지, 어떤 회사 서류로 재무 안정성을 보여줄지,
외국인의 전공·경력을 어떤 논리로 직무와 연결할지, 이 조합을 미리 짜고 들어가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할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서류 대신 써 주기’보다 ‘구조를 미리 잡아주기’에 가깝습니다.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이 사건들을 다룰 때 진행하는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의 업종, 매출, 4대보험 가입 인원, 외국인의 학위·전공·경력·현재 체류자격을 같이 펼쳐놓고
E-7-2 비자가 정말 맞는 비자인지부터 점검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E-7-1이나 다른 트랙이 더 안전할 때도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6개월 뒤 회사 조건을 정비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솔직하게 “지금 이대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신청이 한 번 반려되면 다음 신청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직무기술서와 고용사유서를 회사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설계하고,
연봉 구조를 안정선 위에 잡습니다.
외국 학위증·경력증명서는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 서류는 재무제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최신성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증발급인정 신청부터 대사관 비자 발급, 입국, 90일 내 외국인등록까지 일정도 사업 계획에 맞춰 역산해서 잡아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전문가 선택이 부담스러우신 마음도 잘 압니다.
수수료가 업체마다 다르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초기 상담에서 “다 됩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완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 주는가.
둘째, 사무·서비스 직종 E-7-2 비자 케이스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셋째, 견적과 절차,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글로 정리해 주는가.
저희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하고 있고, 상담 단계에서 무리한 케이스는 무리하다고 말씀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 채용하려는 분의 이력서와 학위·경력 자료, 그리고 예상 연봉 정도만 준비해서 연락 주시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E-7-2 비자로 진행 가능한 케이스인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의 가능성 점검도 가능하니, 일정이 급하지 않은 분이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