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실력있는 행정사가 꼭 필요한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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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즉 사업체 거래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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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허가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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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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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하게 된 회사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여 화장품제조업 공장을 포괄양도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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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의 각각 식약처 인허가 사항 및 소재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작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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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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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영업승계에 관한 여러 인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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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중간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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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수자는 단순히 시설과 설비만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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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규제 위반 사항 등 모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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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유무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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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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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업체의 소재지변경과 양도양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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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는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와 달리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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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업체 및 양수업체의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양도양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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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행정사로 있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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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를 위한 식약처 인허가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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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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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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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절차와 검토사항


화장품 제조업체를 매수하거나 매각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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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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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실무 관점에서 도움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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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란 단순히 ‘사업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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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지위 승계’라 하여,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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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수자(구매자)는 이전 사업자의 허가권과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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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나 불이익까지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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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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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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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때
  • 상속으로 인한 사업 승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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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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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기존 업체의 행정처분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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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효과는 양수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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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품 품질 문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를 인수한다면, 그 처분도 함께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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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라면 인수 후 즉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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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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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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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 임대차 계약에 화장품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 화장품제조업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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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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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보고 대상 기능성 화장품은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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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수 후 해당 제품들은 신규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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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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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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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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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할 때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행정적,법적 절차와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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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들도 있어서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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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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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소재지변경과 동시에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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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을 통해 행정사가 절차를 모두 검토하여 업무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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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간에 문제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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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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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에 대한 절차나 용어가 어렵다 보니 대표님이 스스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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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양도업체와 양수업체 모두 필요한 업무가 있다보니 전문가인 행정사가 중간에서 업무를 진행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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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화장품 제조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식약처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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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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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누락되면 업무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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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요소들은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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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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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식약처 및 양도업체/양수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사전 검토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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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괄사업양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드리며 식약처 인허가에서 필요한 문구를 반영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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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약서 작성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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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엔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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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준비
  • 소재지 변경 시 필요한 평면도 및 시설명세서 작성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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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등록 거부나 지연 없이 원활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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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는 복잡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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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사와 함께하지 않을경우, 위에서 설명한 수많은 위험요소들로 인해 문제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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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자체가 어그러지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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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손실 비용은 전문가 자문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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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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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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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표님의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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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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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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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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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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