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8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대표님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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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지자체 축제 운영 용역 공고를 발견하고 참여하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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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항목에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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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서가 없으면 입찰 자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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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행사대행으로 사업을 키워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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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십 건의 행사를 운영해온 대표님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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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서 하나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의 문앞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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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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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회사 상태로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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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품목으로 신청해야 공고에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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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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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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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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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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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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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실태조사원 배정, 현장실태조사, 보완 대응, 증명서 발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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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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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밀리면 공고 마감 전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입찰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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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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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품목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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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품목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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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에서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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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구분해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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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증명서의 품목이 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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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 입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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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공기관 공고들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증명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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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에서 조회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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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은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SMPP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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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가 공고 요구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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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명서를 받는 것과 그 증명서로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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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를 신청 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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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들여 발급을 완료하고도 정작 참여하려던 공고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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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도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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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수행 업무가 연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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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인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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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무와 직접수행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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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운영을 대표자 혼자 다 알고 있고 담당자는 설명을 못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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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가 있어도 사업자등록 업종과 연결이 약하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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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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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순서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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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자등록증과 참여 예정 입찰공고를 함께 검토해 어떤 세부품명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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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번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유효기간 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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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무실, 인력, 실적 및 계약자료, 행사 수행 방식을 직접생산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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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전에 서류와 현장 상태를 일치시키는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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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발급 이후 SMPP 조회 여부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별 추가 자격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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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공고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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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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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품목으로 신청하거나 발급 후 입찰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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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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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전혀 없고 입찰 공고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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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려는 공고의 세부품명번호와 마감일을 확인한 뒤 즉시 사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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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을 역산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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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명서가 있는데 새 공고에 쓸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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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한 증명서의 세부품명번호와 공고가 요구하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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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마감일 기준으로 살아 있는지, SMPP에서 조회가 되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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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를 앞두고 탈락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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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사무실과 서류 상태, 담당자가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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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좋은 전문가는 자료를 보지 않고 ‘가능합니다’고 단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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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예정 공고를 먼저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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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성과 예상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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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와 비용, 보완 요청 대응 여부도 상담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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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참여 예정 입찰공고를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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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발급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서류, 일정 내 발급이 현실적인지를 1차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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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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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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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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