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사업 넘기려고 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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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넘기려고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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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반대로 양수를 받으려는데, 기존 신고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찝찝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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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업자를 넘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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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거래가 끝난 뒤에도 리스크가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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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인지 칼럼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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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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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 ‘변경신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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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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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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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이후에는 변경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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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영업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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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래 자체는 됐는데 행정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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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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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수를 받은 뒤 기존 신고를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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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바뀌면 신고 내용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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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건너뛰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자가 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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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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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픈채팅방이나 SNS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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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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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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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등록으로 운영하면 자본시장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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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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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광고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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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손실 보전, 과장된 실적 표현이 담긴 광고를 계속 사용하면 표시광고 위반으로 6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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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받은 뒤에도 이전 운영자가 쓰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다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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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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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표시광고 규제, 소비자보호 규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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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구조가 사업자 자체를 넘기는 건지, 대표자 변경인지, 법인 지분 이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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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운영 방식이 단방향인지 양방향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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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이 필요한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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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대표가 혼자 법령을 읽으면서 해결하려 하면 판단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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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단하면 단순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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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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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변경신고 실무를 다뤄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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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실무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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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신고 상태와 운영 방식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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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구조, 회원제 방식, 광고 문구가 현행 규정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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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하는 게 아니라, 넘기고 난 뒤에도 문제 없는 상태인지를 함께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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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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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구조에 따라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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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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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운영 방식이나 광고 문구를 미리 수정해서, 양수 후 영업 중단이나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입니다.

대표님,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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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신고 상태와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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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상태로 넘기면 양수받은 쪽이 그 리스크까지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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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를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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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없이 운영을 시작하면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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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방식이 규정과 맞는지 불안한 상황이라면, 양도양수 전에 현재 상태를 먼저 진단받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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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상태로 거래를 진행하면 거래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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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양도양수를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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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 방식 기준으로 1차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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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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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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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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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