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헷갈리는 요건 정리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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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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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정부에서 대표님 회사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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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혜택들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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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건 세금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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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쓰는 비용들, 연구원 인건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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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1억을 썼다면, 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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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구에 투입하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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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R&D 과제에 지원할 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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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회사를 우대해주거나, 아예 이 인증이 있어야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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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기업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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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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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나 대기업 파트너사들이 대표님 회사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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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연구개발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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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술 기반 사업을 하시거나 B2B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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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 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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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분야 병역특례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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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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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활용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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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런 제도를 알고 요건이 맞다면 굳이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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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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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루면서 놓치는 혜택들이 더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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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할 때 어떤 요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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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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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쉽게 보면 안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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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보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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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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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직접 서류를 올리고 며칠 뒤 보완 요청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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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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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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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개요서의 내용이 일반 업무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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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기한은 짧고, 한 번 더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결국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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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자체보다 더 걱정스러운건 일정이 밀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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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개발 정부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 가점 등 전담부서 인정서를 전제로 진행하려던 계획이 한두 달씩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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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일정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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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실은 실제 현금흐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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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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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어찌 인정을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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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인력 변경이나 공간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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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리가 흐트러지면 인정이 취소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선 물적요건과 인적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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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깐깐해보일 정도로 엄격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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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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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한 물적요건, 즉 연구공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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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가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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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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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기업, 소기업, 교원 창업기업,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 되어있을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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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항을 얼마나 기업에 맞게 진행해드리는 지에 따라서 전담부서, 연구소 설립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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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연구공간이거나 뚜렷한 서유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일 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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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은 현장평가를 담당관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어가 잘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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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혼자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방어하시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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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물적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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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엔 연구전담 요원수를 최소 1명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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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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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께서 연구전담요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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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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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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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연구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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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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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주간대학원에서 수학적인 경우엔 연구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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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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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엔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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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년제 졸업 예정자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등록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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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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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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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엔 4대보험 미가입자나,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다른 업무를 겸직한다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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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격증 보유여부, 학력 등 따져봐야 할 요건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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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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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좋다는 건 아셨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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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대표님분들이 직접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반려당해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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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연구전담요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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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구분야인지에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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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나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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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 전공 분야가 연구 분야와 맞아야 하고, 4대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다 맞추기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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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구공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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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책상 하나 놓고 연구공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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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든 벽이든 다른 업무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현판도 설치해야 하고, 가능하면 전용 출입구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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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하고 실제 사진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반려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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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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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개요서부터 시작해서 기자재 현황, 인력 현황 등등 작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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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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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상 결과는 뭔지 이런 걸 다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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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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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 하나로도 보완 요구가 오고, 심하면 반려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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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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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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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일을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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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대표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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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진단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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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 구성이나 사업 내용, 연구공간 등을 보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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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작정 진행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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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써야 보완없이 진행이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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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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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관련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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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지, 현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사진은 어떤 각도로 찍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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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완 요구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즉시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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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시면 몇 달씩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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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표님은 본업에 집중하시고, 이런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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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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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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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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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