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단체 등록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설립하실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비영리임의단체, 중간 단계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가장 공식적인 형태인 비영리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먼저 비영리임의단체는 시작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최소 두 분만 있으시면 설립이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기본적인 활동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단체 활동하시는 데는 큰 제약이 없어요.
그다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좀 더 공식적인 형태입니다.
회원이 100명 이상 필요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하신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장점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자분들께 세액공제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신력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사업목적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도 필요해서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서 단체 명의로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단체의 목적이나 규모, 앞으로 하시려는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해서 활동이 커지면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의단체 설립을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비영리단체 설립형태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각각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받는지,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어디에 하는지를 따로따로 다루죠.
그런데 정작 대표 입장에서 필요한 건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형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임의단체는 발기인 2인 이상,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등을 준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고유번호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법원 등기도 없습니다.
단체 명의 계좌 개설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다릅니다.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3주 이내에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명부,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등 준비할 서류도 많고,
주무관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로 사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법인과 별개로, 공익활동 실적이 일정 이상 쌓인 단체가 지자체에 등록해 지원사업 자격을 얻는 제도입니다.
법인 설립과 민간단체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임의단체 상태로 민간단체 등록만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로는 서로 다른 법령, 기관, 요건, 소요기간, 이후 의무가 얽혀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아도, 우리 단체에 맞는 조합을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놓치는 사항
설립 과정에서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서 샘플을 받아다 이름과 날짜만 바꿔서 내는 경우입니다.
정관은 단순 양식이 아닙니다.
총회 구성, 임원 선임 방식, 재산 관리 규정, 해산 시 처리 기준 등이 잘못 설계되면
나중에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무관청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오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회의록은 실제 총회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서류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단체들이
설립 이후에도 지원사업 서류 제출, 후원금 처리, 세무 신고 단계에서 다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필요서류
비영리단체 중에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립 전에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최소 두 분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고, 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주소도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거나,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건지 사업 내용도 미리 정하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정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정관이란 단체의 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 목적이 뭔지,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자세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총회가 끝나면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회원 명단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체 설립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및 회원 명단, 사무실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보통 5일 정도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이걸로 단체 명의 통장도 개설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일이 있다면 수익사업개시를 통해 하실 수 있도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보다 설립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동호회나 협회 관련 모임을 만드실 때는 비영리임의단체가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임의단체를 설립할 때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필요서류
많은 분들이 단체 설립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서류 작성이에요.
정관이나 회의록 같은 서류들은 법률 용어도 많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정관은 나중에 단체 운영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 설립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받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 1. 정관과 각종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해드립니다. 2.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리고,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해드립니다. 3. 서류 제출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실무적인 부분을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
비영리단체 등록에서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명한 소통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임의단체 설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비영리단체 등록 중에서 임의단체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체계적인 공익활동,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설립하고 계십니다.
필요 시 정부기관과 소통하려면 개인보단 협회의 형태로 진행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나, 다른 협력기회까지 고려하면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이죠.
최근에는 민간자격증과 협회 설립을 함께 진행하시는 대표님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협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