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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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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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목요일에 대한행정사회 실무 교수 특강을 다녀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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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행정사분들께 행정실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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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을 들어주신 행정사들이 좋은 평가를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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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험생 뿐만 아니라, 행정사 실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앞으로도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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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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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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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마다 필요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뭉뚱그려 답을 일반화시킬 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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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대상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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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을 정부에서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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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힘이 강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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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표님이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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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아무 제조업기업에 지원을 할 순 없으니, 최소한의 생산능력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직접생산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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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정부지원사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 마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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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2점 차이로 탈락하는 G2B에서 직접생산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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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G2B를 위해 받아놓으면 좋은 인증서들은 이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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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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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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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둬야 할 직접생산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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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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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공장
  • 생산시설
  • 생산인력
  • 생산공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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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준마다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 표기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체 가능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사용 불가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 확인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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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본인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


기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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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생산품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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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단 전문가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등 제재조치


G2B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엔 이후 등록 등 추가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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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 공장이전 미반납
  •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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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직접생산까지 요구되는 설비금액이 클수록 위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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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사조사를 나왔을 때 위 5가지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 안 걸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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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목만 수백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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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흡사한 다른 세부품목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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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을 대표님이 직접 알아보시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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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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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는 혼자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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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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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을 받는건 세부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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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가 있는 세부품목은 제대로 서류와 평가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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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가 없는 세부품목이더라도 디테일한 실적 등 서류상의 문제로 받지 못해 저에게 연락주신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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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생산증명 뿐 아니라 그 이후 G2B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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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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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는 것도 사업적인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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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신 대표님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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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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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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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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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