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학원 설립? 기준 모르면 안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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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원격교육학원 설립 수요는 꾸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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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배우는데 있어서 이젠 온라인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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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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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을 설립하는데엔 걸림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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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기술과 지식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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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학원의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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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설립요건 때문에 학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자주 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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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학원과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 임대차증서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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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용도도 학원 용도로 임차해야 하는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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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행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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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학원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의주시는 대표님들도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시곤 한숨을 내뱉는 경우도 꽤 있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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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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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고 설립을 진행하다가, 인허가를 못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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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물용도로 이미 임차한 경우라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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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학원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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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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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원격교육학원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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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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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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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학원 설립과 원격 평생교육원의 차이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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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습학원과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실때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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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걸 헷갈리시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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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행정사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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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교습)학원과 원격 ‘평생’교육원은 IT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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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선 매우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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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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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을 진행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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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습(교육)학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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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음악/미술/외국어 등의 과목을 교습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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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과목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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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격 평생교육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성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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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교습)학원은 30일 이상의 커리큘럼이 갖춰졌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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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대상의 나이도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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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라던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한다던지 등등의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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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원격교육학원 설립을 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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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대상이 성인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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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지식이 직업교육이나 성인교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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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현재 운영중인 학원이 있다면?


이미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중인데

원격 교육학원 설립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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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학원과 원격교육학원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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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원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공간에 원격학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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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원격학원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오프라인 학원 이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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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원공간에서 학원등록증과 원격학원등록증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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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 학원과 원격학원은 별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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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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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원격 교육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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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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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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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격학원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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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시려면 미리 알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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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꼭 참고하셔서 원격 교습학원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원격교육학원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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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원을 설립할 때, 사무실을 대표님께서 거주하는 집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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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 1,2종인 건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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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은 각 지자체 교육원청에 문의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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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원법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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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땐 행정언어로서 교육청에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가 대표님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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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원격 교습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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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과 제한사항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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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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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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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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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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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