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유형 및 주의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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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E-6 비자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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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는 창작활동 및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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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분들이 e6 비자를 찾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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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가
  • 모델
  • 배우
  • 가수
  • 스포츠감독
  • 코치
  • 스타일리스트
  • 매니저
  • 연츨스텝
  • 아이돌지망생
  • 댄서
  • 사진작가
  • 화가
  • 프로게이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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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라면 한 번쯤 훑어보게 되는 비자가 바로 e-6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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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분들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 대상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비자의 큰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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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 동안에 한국에 함께 거주할 수 있지만, 한국내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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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당 해당 비자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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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e6비자 종류와 취득절차 등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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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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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6 비자 종류 안내


E-6 비자는 세부 종류가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각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6-1 비자 (연예/예술)

수익이 따르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 전문연예활동을 하시려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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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화가, 작곡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방송인, 연예인 등이 주로 찾으시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E-6-2 비자 (호텔/유흥)

E-6-1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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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분들이 찾으시는 비자에요.

E-6-3 비자 (운동)


축구,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게이머,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으시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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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투기, 복싱, 무술, 무예가 분들도 발급받으시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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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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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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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활동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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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방드셔서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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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경우 어제 칼럼을 작성해놓은 것이 있으니,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발급절차 및 심사우대기준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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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활동하려는 분야에 대한 계획과 목적, 고용의 필요성들을 서류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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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번역과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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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은 7일~10일 정도 걸리는데요. 다음 절차들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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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분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외국인추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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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예술흥행(E-6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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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장의 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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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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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사우대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우대기준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이내 5억원 이상 매출 발생
  • 최근 3개월간 한국 국적의 근로자 5인이상 등록
  • 업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법위한 고위험국가 국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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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2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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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지원국가(4개국):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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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나라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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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보단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E-6 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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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6비자라 해도, 세부 카테고리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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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서류 및 사항들도 같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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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는 활동 목적이 정해져있는 만큼 입국/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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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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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비자 무사증으로 입국을 하여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많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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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형사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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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창작/예술/운동 분야로 비자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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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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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래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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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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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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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