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전 주의사항들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중개업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 중개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부업이 아닙니다.

​

대부 중개업은 말 그대로 대부업체 또는 대부업자의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

그래서 대부 중개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체는 대부를 직접 실행하지 못합니다.

​

다만, 대부 중개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습니다.

​

금융상품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중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자본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

만약 대표님께서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면, 2가지를 함께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대부 중개업 등록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지자체(시,도) 등록금융위원회 등록
신청인개인, 법인 모두 가능법인만 가능
신청업종대부업(금전대부(신용, 담보), 양도담보, 어음할인 등)​대부 중개업대부업(금전대부(신용,담보), 양도담보, 전당포, 어음할인 등)​대부 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대상영업소별로 해당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대부채권매입추심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법인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대부업법인 5천만원 이상개인 1천만 원 이상​대부 중개업만을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없음대부업 3억원 이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시 5억원 이상​대부 중개업만을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없음
교육이수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임원의결격사유대부업법 제 4조 제 1항대부업법 제 4조 제 1항
겹업금지해당없음전기통신사업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사회적신용해당없음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대부업의 경우 지자체와 금융위원회, 두 개의 주무관청 중 하나를 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개인도 등록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인만 가능하구요.

​

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무를 해야 할 때 금융위원회에 접수해야합니다.

​

인허가 난이도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자체보다 훨씬 준비사항,검토사항 등 어렵습니다.

​

대부중개업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자본의 요건이 없어서 준비하시는데에 대한 상대적으로 대부업에 비해 부담감이 없는 편입니다.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주의사항



상호 문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중개업자는 그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지자체 또는 금융위 등록 전 법인 설립 할 때에도 상호 중에 ‘대부’/’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구요.

​

금융투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신탁 등의 문자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

이 사항은 고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사항입니다.

설립 문제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구성합니다.(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법인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자본금 액수는 약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또한 정관 목적에도 “대부 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공증비(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등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

다만, 대부 중개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한 후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

대부 중개업 등록신청 전 손해배상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을 하셔야 해요.

​

이런 사항을 미리 알지 못해서 설립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참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대부 중개업은 교육이수증과 영업소 소재지 증명 등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사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하면 벌금이구요,

​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별도로 만들어둬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저는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대부 중개업은 대부업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중개업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인데요.

​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대부업과 같이 인허가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대표님의 새로운 사업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