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연구원 수와 공간 기준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9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연구개발 인력을 뽑고 사무공간을 정리하면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

정부과제나 세액공제 일정은 다가오는데 우리 회사에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지,

​

지금 사무실 한쪽을 연구소로 쓸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

막상 알아보면 “몇 명 이상”이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

그런데 필요한 인원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직함이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공간도 면적만 맞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과 사무실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비용을 쓰고도 신청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

또 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

이 글에서는 회사 유형별 인원, 연구공간, 신청서류, 인정 후 변경신고와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는 회사 유형마다 다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의 핵심은 회사 유형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 확보하는 것과,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2명 이상입니다.

​

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므로,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회사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에는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2명 이상입니다.

​

대표님 회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창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회사도 필요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숫자만 보고 채용을 확정하지 마시고,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증빙을 놓고 먼저 유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학력, 전공, 경력 같은 자료와 실제 업무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기준은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사실과 연구 업무 분담이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력·전공·경력·자격별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영업이나 생산, 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직원을 연구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연구 업무가 분리된 업무분장표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전담 구조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

신청 전에 인력 배치를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기준, 사무실 일부를 써도 되나요?

​

사무실 일부를 쓰실 수 있는지는 그 공간이 독립 연구공간의 조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연구공간은 연구개발활동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를 설치한 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도 확보해야 합니다.

​

1인당 면적 기준과 면적이 작은 공간에 대한 예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와 부대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되므로 공간과 함께 목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책상만 구분했거나 회의실, 대표실을 겸용하는 배치는 독립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현재 인력과 공간 현황을 놓고 비교하셔야 하며,

​

전담부서의 세부 기준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인정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기관 조직도,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도면과 내부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도 필요합니다.

​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이면 안전·유지관리비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하나하나가 실제 현황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

개요서에 적은 연구 내용, 인력 현황의 업무, 기자재 목록, 도면이 이어지지 않으면 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의 세부 작성 기준과 신규 신청 창구, 처리기간, 수수료는 정부24 등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와 인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인정을 받은 뒤 인력, 주소, 공간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안내됩니다.

​

변경 후 연구개발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회사 직원임을 보여주는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첨부합니다.

​

변경 유형에 따라 변경 전·후 도면 같은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연구원이 퇴사하면 먼저 남은 인원이 회사 유형별 기준을 채우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요건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사 변동이 생기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후 관리는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

연구원 입사와 퇴사, 부서 이동, 사무실 이전이 생길 때마다 연구소 현황과 기준을 다시 대조하도록 담당자와 점검 일정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구개발 기록과 인력별 업무분장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변경신고와 이후 정산 때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는 인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요건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비용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

그래서 인정 신청 단계부터 연구 과제, 연구원의 업무 기록,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함께 쌓아 두셔야 합니다.

​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사업별 공고와 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소 인정과 비용 증빙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름과 목적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습니다.

​

어느 쪽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현재 연구 인력의 구성, 연구공간의 독립성, 연구기자재 현황을 놓고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요건 차이는 관할 기관 안내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교를 할 때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부서 형태로 운영 중이라면 현재 구조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원과 공간만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인원 숫자와 공간만 맞추면 신청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먼저 회사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숫자만 적용하면 연구전담요원이 부족한 채로 신청서를 쓰게 되고, 보완 단계에서 추가 채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직함이 연구원인 직원을 명단에 올렸는데 영업이나 생산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면 연구 전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공간은 비용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

책상 배치만 바꾸거나 회의실을 연구실로 신고하고 나서야 벽체와 출입문 문제를 알게 되면, 공사와 재배치 비용이 이미 들어간 뒤입니다.

​

임대차계약상 공사 제한이나 원상복구 조건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이 더 길어집니다.

​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실제로 하지 않는 기술 분야를 넓게 적으면, 나중에 정부과제나 세무 증빙을 준비할 때 연구원의 업무와 장비, 개발 기록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

인정을 받은 뒤에는 연구원 퇴사나 부서 이동으로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의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지원사업은 공고와 협약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인정확인서만으로 모든 정산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이를 막으려면 신청 전에 회사 유형, 후보 인력, 공간, 연구 내용을 한 번에 대조해 보시고, 인정 후에는 인사 변동을 점검하는 담당자와 일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하실 6가지

​

1. 회사가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창업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2. 후보 연구원의 학력·전공·경력·자격 자료와 연구 업무가 분리된 업무분장표를 확보하셨습니까?

​

3. 연구공간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되는지 도면과 사진으로 확인하셨습니까?

​

4.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내용, 연구원 업무, 연구기자재가 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5. 연구원 퇴사나 사무실 이전이 생겼을 때 기준을 다시 계산하고 30일 안에 신고할 담당자를 정하셨습니까?

​

6. 연구소 인정과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의 요건과 비용 증빙을 따로 구분해 두셨습니까?

​

이런 경우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 회사 유형 때문에 어떤 연구전담요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 후보 연구원이 영업·생산·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학력·경력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

· 사무실을 이미 임대했거나 공사했는데 연구공간의 독립성과 연구활동 증빙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처음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는 순서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 후 관리를 진행하는 순서를 처음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

첫째, 첫 상담에서는 회사 유형과 창업일, 현재 연구 인력 후보, 연구공간 후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자료, 인력 후보의 학력·경력 자료, 사무실 도면과 사진을 가져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

이 단계에서 필요한 인원 기준과 공간 요건이 현재 상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둘째, 인력과 공간을 진단한 뒤 업무분장표를 설계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으로 올릴 인력이 실제로 연구 업무에 전담하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채용 계획과 배치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간은 고정된 벽체, 별도 출입문, 배타적 사용 여부, 기자재 설치 후 근무면적을 기준으로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

공사가 필요한 부분과 임대차계약상 제한 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

1인당 면적 기준이나 50㎡ 이하 공간의 예외 여부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셋째, 신청서류를 구성합니다.

​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회사 및 연구기관 조직도, 소재 층 전체도면과 내부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을 준비합니다.

​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이면 안전·유지관리비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합니다.

​

각 항목의 세부 작성 방법과 분량 기준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실제 현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

넷째, 서류 상호 대조와 보완을 진행합니다.

​

개요서의 연구 내용과 인력의 업무, 기자재 목록, 도면이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한 부분은 제출 전에 바로잡습니다.

​

신규 인정신청의 창구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정부24 등 안내를 확인한 뒤 일정에 반영합니다.

​

다섯째, 인정 이후에는 변경신고와 증빙 관리를 맡습니다.

​

인력, 주소, 공간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관리하고 변경 후

​

인력 현황과 재직 증빙, 필요한 경우 변경 전후 도면을 준비합니다.

​

여섯째, 세액공제와 정부지원사업 정산은 별도 단계로 점검합니다.

​

연구소 인정과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이므로,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요건과 증빙을 따로 정리하고 정부지원사업은 해당 공고와 협약 요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

이 과정을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처음부터 맡으시면, 인력 진단부터 서류 보완, 인정 후 변경 관리까지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할 기관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받아보세요

​

만약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벤처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채용 인원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

채용 전에 회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후보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연구전담요원 가능 여부와 업무분장부터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미 연구소를 인정받았는데 연구원 퇴사나 사무실 이전이 있었다면, 변경신고 기한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 전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 기업 규모와 벤처 관련 자료, 후보 연구원별 이력과 학력 자료, 사무실 도면과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

인정 후이시라면 인정 자료, 최근 인사 변동 내역, 연구원 업무분장표, 연구개발비 증빙, 정부과제나 세무 신고 일정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회사 유형, 인력, 공간,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검토해 부족한 부분과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인원과 공간, 서류, 인정 후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 필요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