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9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뽑고 사무공간을 정리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정부과제나 세액공제 일정은 다가오는데 우리 회사에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지,
지금 사무실 한쪽을 연구소로 쓸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몇 명 이상”이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원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직함이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간도 면적만 맞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과 사무실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비용을 쓰고도 신청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또 연구소 인정을 받으면 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유형별 인원, 연구공간, 신청서류, 인정 후 변경신고와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는 회사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의 핵심은 회사 유형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를 상시 확보하는 것과,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2명 이상입니다.
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므로,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회사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에는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2명 이상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창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회사도 필요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만 보고 채용을 확정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증빙을 놓고 먼저 유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학력, 전공, 경력 같은 자료와 실제 업무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기준은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사실과 연구 업무 분담이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력·전공·경력·자격별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이나 생산, 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직원을 연구원 명단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 업무가 분리된 업무분장표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전담 구조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신청 전에 인력 배치를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기준, 사무실 일부를 써도 되나요?
사무실 일부를 쓰실 수 있는지는 그 공간이 독립 연구공간의 조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공간은 연구개발활동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구기자재를 설치한 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도 확보해야 합니다.
1인당 면적 기준과 면적이 작은 공간에 대한 예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기자재와 부대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되므로 공간과 함께 목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책상만 구분했거나 회의실, 대표실을 겸용하는 배치는 독립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현재 인력과 공간 현황을 놓고 비교하셔야 하며,
전담부서의 세부 기준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인정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기관 조직도,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도면과 내부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도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이면 안전·유지관리비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실제 현황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개요서에 적은 연구 내용, 인력 현황의 업무, 기자재 목록, 도면이 이어지지 않으면 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작성 기준과 신규 신청 창구, 처리기간, 수수료는 정부24 등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와 인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정을 받은 뒤 인력, 주소, 공간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안내됩니다.
변경 후 연구개발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회사 직원임을 보여주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첨부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변경 전·후 도면 같은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연구원이 퇴사하면 먼저 남은 인원이 회사 유형별 기준을 채우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요건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사 변동이 생기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후 관리는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원 입사와 퇴사, 부서 이동, 사무실 이전이 생길 때마다 연구소 현황과 기준을 다시 대조하도록 담당자와 점검 일정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개발 기록과 인력별 업무분장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변경신고와 이후 정산 때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는 인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요건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비용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인정 신청 단계부터 연구 과제, 연구원의 업무 기록,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함께 쌓아 두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사업별 공고와 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소 인정과 비용 증빙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름과 목적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현재 연구 인력의 구성, 연구공간의 독립성, 연구기자재 현황을 놓고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요건 차이는 관할 기관 안내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를 할 때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서 형태로 운영 중이라면 현재 구조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과 공간만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인원 숫자와 공간만 맞추면 신청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사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숫자만 적용하면 연구전담요원이 부족한 채로 신청서를 쓰게 되고, 보완 단계에서 추가 채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함이 연구원인 직원을 명단에 올렸는데 영업이나 생산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면 연구 전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공간은 비용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책상 배치만 바꾸거나 회의실을 연구실로 신고하고 나서야 벽체와 출입문 문제를 알게 되면, 공사와 재배치 비용이 이미 들어간 뒤입니다.
임대차계약상 공사 제한이나 원상복구 조건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이 더 길어집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실제로 하지 않는 기술 분야를 넓게 적으면, 나중에 정부과제나 세무 증빙을 준비할 때 연구원의 업무와 장비, 개발 기록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는 연구원 퇴사나 부서 이동으로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연구소 인정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의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지원사업은 공고와 협약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인정확인서만으로 모든 정산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신청 전에 회사 유형, 후보 인력, 공간, 연구 내용을 한 번에 대조해 보시고, 인정 후에는 인사 변동을 점검하는 담당자와 일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실 6가지
1. 회사가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창업일을 확인하셨습니까?
2. 후보 연구원의 학력·전공·경력·자격 자료와 연구 업무가 분리된 업무분장표를 확보하셨습니까?
3. 연구공간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되는지 도면과 사진으로 확인하셨습니까?
4.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내용, 연구원 업무, 연구기자재가 서로 이어지는지 점검하셨습니까?
5. 연구원 퇴사나 사무실 이전이 생겼을 때 기준을 다시 계산하고 30일 안에 신고할 담당자를 정하셨습니까?
6. 연구소 인정과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의 요건과 비용 증빙을 따로 구분해 두셨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 유형 때문에 어떤 연구전담요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후보 연구원이 영업·생산·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학력·경력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 사무실을 이미 임대했거나 공사했는데 연구공간의 독립성과 연구활동 증빙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처음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는 순서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 후 관리를 진행하는 순서를 처음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는 회사 유형과 창업일, 현재 연구 인력 후보, 연구공간 후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자료, 인력 후보의 학력·경력 자료, 사무실 도면과 사진을 가져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인원 기준과 공간 요건이 현재 상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 인력과 공간을 진단한 뒤 업무분장표를 설계합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올릴 인력이 실제로 연구 업무에 전담하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채용 계획과 배치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간은 고정된 벽체, 별도 출입문, 배타적 사용 여부, 기자재 설치 후 근무면적을 기준으로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과 임대차계약상 제한 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1인당 면적 기준이나 50㎡ 이하 공간의 예외 여부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셋째, 신청서류를 구성합니다.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회사 및 연구기관 조직도, 소재 층 전체도면과 내부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과 내부 사진을 준비합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이면 안전·유지관리비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작성 방법과 분량 기준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실제 현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넷째, 서류 상호 대조와 보완을 진행합니다.
개요서의 연구 내용과 인력의 업무, 기자재 목록, 도면이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한 부분은 제출 전에 바로잡습니다.
신규 인정신청의 창구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정부24 등 안내를 확인한 뒤 일정에 반영합니다.
다섯째, 인정 이후에는 변경신고와 증빙 관리를 맡습니다.
인력, 주소, 공간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관리하고 변경 후
인력 현황과 재직 증빙, 필요한 경우 변경 전후 도면을 준비합니다.
여섯째, 세액공제와 정부지원사업 정산은 별도 단계로 점검합니다.
연구소 인정과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요건과 증빙을 따로 정리하고 정부지원사업은 해당 공고와 협약 요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처음부터 맡으시면, 인력 진단부터 서류 보완, 인정 후 변경 관리까지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할 기관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벤처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채용 인원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채용 전에 회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후보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연구전담요원 가능 여부와 업무분장부터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연구소를 인정받았는데 연구원 퇴사나 사무실 이전이 있었다면, 변경신고 기한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전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 기업 규모와 벤처 관련 자료, 후보 연구원별 이력과 학력 자료, 사무실 도면과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 후이시라면 인정 자료, 최근 인사 변동 내역, 연구원 업무분장표, 연구개발비 증빙, 정부과제나 세무 신고 일정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회사 유형, 인력, 공간,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검토해 부족한 부분과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인원과 공간, 서류, 인정 후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 필요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