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8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법인을 만들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금은 어떤 순서로 보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은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지… 단계마다 다른 기관 이름이 나오고,

한 단계를 잘못 밟으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일이 꼬이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분 구조나 투자 형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외국법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더 적합한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투자하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영업할 것인지, 본사 명의로 움직일 것인지,

세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형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조를 바꾸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건너뛰면 막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크게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먼저 합니다.

그 다음 투자자금을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하고 납입 증명을 받습니다.

이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 취임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이 시점에 인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전체 기간이 2~4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등은 사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허가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영업 개시 자체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할 때 문제 생기는 지점

행정 절차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 법인등기는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시 최초 신고 기관.

이 기관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 단계 서류에 형식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뒤 단계 접수가 통째로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보완 후 재접수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권 사본, 투자계획서, 잔고증명, 번역·공증 여부 판단까지.

한국어를 못하는 투자자와 한국 행정을 모르는 담당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면,

단순 서류 하나가 일주일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리스크가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설계한 자본금 구조나 지분 구성이 나중에 배당,

추가 투자유치, 지분 이전 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설립할 때는 “일단 이렇게 가자”고 결정한 것이, 2~3년 후 M&A나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구조를 바꾸는 비용이 설립 비용보다 더 크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맡으면,

대표나 담당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진출 형태가 적합한지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투자신고, 자금 송금 증명, 법인등기, 인허가 검토,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대표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정 단위로 공유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중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구조 설계 단계입니다.

투자금액, 지분율, 업종, 목표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계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를 뒤집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잡아드립니다.

전문가를 고를 때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가능합니다”라는 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서비스 범위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일부 단계만 대행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업종 인허가 검토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설립 절차만 아는 곳과 인허가 실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곳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와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담당자가 처리하는지,

아니면 의뢰인이 직접 번역해서 오는 방식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투자자와 기본 합의는 됐고 한국 법인 설립만 남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진출 형태와 타임라인 설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일정이 빠듯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투자금액과 지분 구조만 간단히 정리해서 진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른 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사업 구조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신이 없다면,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무료 초기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 업종, 목표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적합한 진출 형태와 예상 절차·기간을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일정 안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상담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