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8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대표님이실텐데요.
나라장터에서 지자체 축제 운영 용역 공고를 발견하고 참여하려 했더니,
입찰참가자격 항목에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입찰 자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민간 행사대행으로 사업을 키워왔고,
지금까지 수십 건의 행사를 운영해온 대표님이라도
이 증명서 하나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의 문앞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회사 상태로 발급이 가능한지,
어떤 품목으로 신청해야 공고에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후,
수수료 납부, 실태조사원 배정, 현장실태조사, 보완 대응, 증명서 발급의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일정이 밀리면 공고 마감 전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입찰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품목 선택입니다.
행사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품목을 신청해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공고에서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구분해서 요구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의 품목이 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다르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 입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공고들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증명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SMPP에서 조회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발급은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SMPP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세부품명번호가 공고 요구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증명서를 받는 것과 그 증명서로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신청 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발급을 완료하고도 정작 참여하려던 공고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장실태조사도 단순히 서류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원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수행 업무가 연결되는지,
사무실과 인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외주 업무와 직접수행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기획과 운영을 대표자 혼자 다 알고 있고 담당자는 설명을 못 한다거나,
실적자료가 있어도 사업자등록 업종과 연결이 약하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순서로 다룹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과 참여 예정 입찰공고를 함께 검토해 어떤 세부품명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번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유효기간 조건을 기준으로 현재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진단합니다.
둘째, 사무실, 인력, 실적 및 계약자료, 행사 수행 방식을 직접생산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장실태조사 전에 서류와 현장 상태를 일치시키는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셋째, 발급 이후 SMPP 조회 여부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고별 추가 자격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증명서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공고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완료입니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잘못된 품목으로 신청하거나 발급 후 입찰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전혀 없고 입찰 공고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경우라면,
참여하려는 공고의 세부품명번호와 마감일을 확인한 뒤 즉시 사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을 역산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증명서가 있는데 새 공고에 쓸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보유한 증명서의 세부품명번호와 공고가 요구하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유효기간이 마감일 기준으로 살아 있는지, SMPP에서 조회가 되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현장실태조사를 앞두고 탈락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조사 전에 사무실과 서류 상태, 담당자가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좋은 전문가는 자료를 보지 않고 ‘가능합니다’고 단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예정 공고를 먼저 검토하고,
발급 가능성과 예상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업무 범위와 비용, 보완 요청 대응 여부도 상담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참여 예정 입찰공고를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보내주시면,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발급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서류, 일정 내 발급이 현실적인지를 1차 검토해드립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