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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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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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그리고 벤처인증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게되다보니 벤처기업연구소 등 말씀하시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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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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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연구소에 대해선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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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종합투자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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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 혜택이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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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아시는 대표님 중에는 신청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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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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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막혀서 한번 멈추게되면 그 상태로 1-2년 지났다가 나중에 급히 문의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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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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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인증받고 벤처기업확인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 R&D 자금 확보, 투자유치 등 여러 기회를 노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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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찾기 어려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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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서를 설립하기 위해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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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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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요건을 충족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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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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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요건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받기 위해선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뤄진 신고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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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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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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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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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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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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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수를 1명만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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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소의 경우엔 각 기업마다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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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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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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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면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물적요건

물적요건은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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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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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등은 50㎡ 이하의 연구공간일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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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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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간과 물적공간에 대한 검토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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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이 애매하다 싶은 경우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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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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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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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을 모르시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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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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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요건의 유지
  • 운영 관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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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현지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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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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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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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인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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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에 따른 지원혜택도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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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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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파고들어가보면 더 많은 검토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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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건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일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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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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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대표님께서 일일히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인증을 진행하는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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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달행정 업무를 의뢰하셔서 진행 중인 업체 대표닙께서 연구소를 회사 자체적으로 하다가 2달동안 어렵게 진행해서 그 이후로 행정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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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업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선 더더욱 시간낭비처럼 느껴질 경우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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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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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력있는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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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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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선택하는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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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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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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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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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