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영업정지 당하는 대표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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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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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영업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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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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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민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고 연락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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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회 및 3회 적발시에는 각각 7일,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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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강제로 매출을 올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업을 휘청이게 만드는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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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분을 받고 급하게 연락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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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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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자체에선 허가 가능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선 안되는 요건이 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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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이 어떤 지역 건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외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신고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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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맞는 허가요건을 찾아 맞춰나가야 정상적인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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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신고준비를 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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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옥외영업 신고준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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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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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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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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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영업장과 붙어있는지, 사용권한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기준엔 적합한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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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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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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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출입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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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계약(부여)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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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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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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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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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 하나라도 ‘비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엔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배치도나 평면도를 통해 검토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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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체크리스트 확인 등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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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동시에 확인하며 신고준비가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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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제출 서류 정리


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옥외영업을 하려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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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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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령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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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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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지상 1층,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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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고 후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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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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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잘 찾아보고, 알아서 잘 가입해놓아야지 추후에 지자체에서 트집을 안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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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체크사항까지 같이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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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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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영업 장소를 표시한 관련서류
  • 일반건축물 –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집합건축물 –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장소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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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증명서, 사용계약서 제외하면 다소 모호한 제출서류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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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보고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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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면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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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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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외영업을 하고 싶으면 여러 사항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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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업들이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신고 안하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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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들이 많은걸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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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시설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최근따라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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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겪지 않으시려면 초기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문행정사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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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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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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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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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