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행정사 찾아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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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도와줄 행정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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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에서 유사투자자문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 투자자문업체 58곳을 적발했고, 계속해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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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대화방을 통해 자문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까지 유사자문업체들의 영업 행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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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유사투자 자문업체 영업실태 점검 수준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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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 실무에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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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었으면 별 무리 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이었는데, 훨씬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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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의 경우 유사 투자자문업 준비를 위해서 정관부터 검토를 통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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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규 법인으로 준비하신 대표님의 의뢰건도 금감원에서 보완 없이 5월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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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자문업의 경우 최근 신고자체도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완이 없도록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운영할 수 있었던 영업방식도, 올해 8월부턴 못하게 되는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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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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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유사투자자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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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한 서류


유사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호 및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 업무수행방법
  • 관련법령의 숙지여부
  • 인적/물적시설 구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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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항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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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인허가를 절대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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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며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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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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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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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 회원가입계약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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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모든 서류를 보기 때문에 서류작성부터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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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땐,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 전환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8.14(수) 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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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영업을 하기 위해선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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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일괄 등록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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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등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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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은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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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요건
회사형태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업무단위 별 최소 자기자본 충족할 것
전문인력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대주주/임원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 충족
신청회사건강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갖출 것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체계를 갖출 것

등록 요건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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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회사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가능할지는 유사 투자자문업 행정사로부터 꼼꼼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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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유튜브 투자조언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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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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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Q&A 방식으로 상담 및 설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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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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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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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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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오픈채팅, 유튜브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통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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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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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은 유사 투자자문업과 여러 방면에서 진입/영업행위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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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규제, 감독검사, 금지행위, 공시보고 등 여러 규제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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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드시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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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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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투자자문업 전환이나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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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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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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