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업자등록? 인허가부터 받아야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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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업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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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보다 인허가부터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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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개인/법인에 관계 없이 관할 지자체에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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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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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님께서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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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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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 대부업의 꽃과 같은 업무이다보니,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대표님들이 금융위 등록으로 방향을 잡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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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등록을 진행해드렸던 대표님도 금융위를 통해서 대부업인허가 업무를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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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주주 개인 인감 등 중요 인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날인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접수 당일은 신중하게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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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대부업 업무사례를 보고 오셨는지, 여러 등록사례를 보고 신뢰가 가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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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같은 케이스는 없는데, 이번에는 주주 중에 자녀인 미성년자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 추가 준비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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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법인으로 대부업을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 명칭 변경으로 대부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뀐 서류들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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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법인으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정보열람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제가 명칭 변경하여 서류 신청해서 발급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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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기 쉬운 차세대 정보시스템 변경도 안내드려 마무리까지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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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부업 인허가 업무는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행정사 중 한 명이고, 업무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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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들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부업사업자등록 전에 어떤 사항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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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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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대부업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요건 점검


아시다시피 대부업은 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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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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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관할지자체나 금융위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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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업무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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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1천만원 이상 자본이 있다는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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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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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미달인 경우 그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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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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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법상 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
  • 부채증명서 등 부채(대부업 관련)를 입장할 수 있는 자료
  • 상기 외 기타 대표자의 자산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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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증명서보다 준비하기 까다로우니, 웬만하면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기자본을 증명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본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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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느냐,
  • 금융위원회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느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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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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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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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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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요구되오니, 이 점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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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님께서 다른 사업을 영업중인데 대부업을 겸업할 생각이시라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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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대표님 기업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의무교육부터


대부업사업자 등록 전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지정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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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구요. 반드시 이수하셔야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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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실 수 있고, 집합교육까지 필히 이수하셔야 교육 이수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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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도 같이 가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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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필수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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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보고서는 대표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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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지자체 혹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부업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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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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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업종코드는 659203으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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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서
  • 대부업 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일 경우엔 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주주명부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 사업자등록 전에 알아두고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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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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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서 비치하는거까지 의무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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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르시다가 추후에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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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미리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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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부업 전문 행정사로서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모두 컨설팅하여 인허가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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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대부업인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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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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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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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