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거소증취득? 이런분들 꼭 받아야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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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을 하려는 분들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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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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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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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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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외동포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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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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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및 체류
  • 부동산거래
  • 금융거래
  • 외국환거래
  • 건강보험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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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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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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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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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선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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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거소증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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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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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기반사항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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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소증신고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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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소증 취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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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증 취득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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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거소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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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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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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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및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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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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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 행위 및 취업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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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산이 많은데, F-4비자 및 거소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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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내에서 부동산/금융거래가 필요한 재외동포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거소증을 취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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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시도할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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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미이행자 사유로 F4 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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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 비자 (투자비자)
  • E-7 비자 (취업비자)
  • F-6 비자 (결혼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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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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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항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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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취득 Q&A


Q1.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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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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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증취득 소요기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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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시간 내에 거소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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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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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은 아무 출입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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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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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마다 처리속도 및 예약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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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을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선 관할 출입국 선택을 잘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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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외국인 유입 증가 및 출입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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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론 한 달이 소요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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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걸리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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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을 잡으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더 수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 거소증 취득 전 출국이 가능한가요?

F-4비자 및 거소번호가 승인되면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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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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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이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드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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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카드 없이도 한국 출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Q3.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한국에선 국적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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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해외영사관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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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만 받으면 즉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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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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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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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발급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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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외동포거소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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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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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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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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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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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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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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