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인증?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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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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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제품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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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움직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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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함부로 접근하고 시도할 수 없는 사업분야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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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리잡은 제조/공정 기업들이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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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진입하려는 제조/공정 기업들이 경쟁하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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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들을 ‘뿌리기술’이라 하여 기술개발/자금/인력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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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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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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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시는 것도 많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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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뿌리기업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거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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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성 깊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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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뿌리기업인증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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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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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인증 신청자격/절차

뿌리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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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

● 시츨/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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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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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을 넘겨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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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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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뿌리 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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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업종과 뿌리산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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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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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사항은 실무를 여럿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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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뿌리기업 신청을 할 때, 행정문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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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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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증경영지원센터

  1. 회원가입
  2. 온라인자가진단
  3. 전문기업기업 신청
  4. 현장평가
  5.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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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신청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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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현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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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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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길 추천드리고 있어요.


뿌리기업인증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뿌리기업을 신청하는 서류는 작성서류와 업로드서류로 나뉩니다.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 품목 설명서
  • 매출액 명세서

업로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 공정확인가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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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들을 안내해드렸지만, 각 서류에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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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류를 작성할 땐 이런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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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설명서에는 회사연혁/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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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홍보책자/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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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정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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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 서류마다 주의하며 작성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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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은 실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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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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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뿌리기업인증 신청자격/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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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뿌리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선정될 기업을 ‘깐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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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역량/경영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뿌리 기업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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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넘어가면,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정도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것이 뿌리기업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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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더라도, 꼭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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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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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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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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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제조 사업의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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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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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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