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대부업 설립할 때 부딪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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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은 P2P 대출이 어느정도 보급화되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분들께 NPL 대부업이란 단어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NPL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실채권입니다.

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하지 못해 망가진 채무의 권리를 부실채권이라 하죠.

이런 부실채권을 사와서 지연배상금을 붙이고, 연체이자를 따로 붙여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과거엔 개인도 NPL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자본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금감원에 부실채권채권매입업으로 NPL 대부업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금융인허가 전문 행정사로서 여러 대표님들의 NPL인허가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금감원에서 NPL 관련 인허가 서류들을 더 깐깐히 체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들은 조금만 삐끗해도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무를 빈틈없이 진행해줄 수 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NPL대부업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대부법인 등록 절차


npl 대부업의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금전대부(대부업은 금전대부로 표기)

·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 중 영위업무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기존법인의 경우엔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할 때 교육이수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3. 협회 회원가입


· 금융위원회 등록신청 할 때, 신청증명서와 회원가입서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4.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가입


등록신청 할 때 공제증서 또는 보증금 예탁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서와 필수구비 서류를 챙겨서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금감원에서는 60일 이내 발급해준다고 나와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등록기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변경하셔야 합니다.


NPL 대부업 등록기준


위에서 등록절차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융감독원 등록기준
자기자본5억원 이상(법인만 가능)
업무의 범위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전 대부
손해배상책임가입공제가입 또는 5천만 원 보험
총자산의 한도채권매입가격기준 대차대조표 자기자본의 10배
겸업금지조항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사업, 다단계판매업등 겸업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호’입니다. 법인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땐 금감원에서 꽤나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죠.

또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NPL대부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하나씩 충족해가면서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NPL 대부업 설립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을 등록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깐깐하게 확인하고 있구요.

현장에서 교류하고 있는 분들도 ‘예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안좋다’는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없이, 대부업 설립을 하는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npl 대부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대부업 등록에서 가장 효율적인 실무방법을 알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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