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게 특징이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서 요건을 검토합니다.

​

단, 기업이 아닌 의료법인,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등은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죠.

​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

왜 그럴까요?

​

수익이 생길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데,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그 세금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벤처인증 등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

그렇다면 구체적인 혜택과 설립요건, 준비사항은 무엇일까요?

​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지원
  • 자금지원
  • 관세지원
  • 구매지원
  • 기타사항 지원

​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조세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

자금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받게 되면 아래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증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 투자 , 융자

● 미래창조과학부

● 기타

​

정부에서 지원하는 웬만한 자금지원에는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세지원

기획재정부령에서 고시된 물품에 관해선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이라고 하는데요.

​

관련법 고시품목은 아래 파일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구매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매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 인증 신제품(NEP)의무 구매제도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

즉, 대표님께서 조달청에 등록하여 유통경로를 찾으신다면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요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그에 따른 적합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

●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 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요건에 맞춰 잘 구축해야 합니다.

​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하구요.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면 됩니다.)

​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

·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확인되는지,

​

·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발령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가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점검받습니다.

​

이외에도 실무적인 디테일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혜택과 발급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신고까지 하였다면 그 이후엔 사후운영관리 및 현지실사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대응방법들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

많은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추후에 직권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데요.

​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칼럼에서 보셨다시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방면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그만큼 정부에서도 깐깐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니,

​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단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정서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대표님께 사업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