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이 때 반드시 살펴봐야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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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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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후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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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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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라면 매년 4월 중 조사표를 제출하라는 안내공문을 받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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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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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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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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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로서 인정요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상시 점검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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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이 강제 취소됩니다. 자연스레 그에 따른 혜택들도 같이 취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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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받은 인증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작업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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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시부터 대표님들의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에 대해 함께 안내 및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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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연구소 사후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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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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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겪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 관련 문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가장 필수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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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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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되, 개발비 관련해서는 내부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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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전담부서를 운영하셨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 및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였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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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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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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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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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전담부서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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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미제출하게 되면,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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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처럼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작성일정을 지켜주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 인정요건 유지 확인


협회에서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상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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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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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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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어떤 요건들을 확인할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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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 연구활동보고 시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 중견기업, 창년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확인
  • 부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신고내역(신규/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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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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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하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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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 연구공간 적정성 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확보 여부 및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점검
  • 기타 연구소/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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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 중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챙기고 대비하기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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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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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했었던 전문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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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 이후에 연구소 사후관리를 신경쓸 여유가 많이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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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구소/전담부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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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확인이나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미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된 이후에 문의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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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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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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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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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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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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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