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변경등록? 채권매입추심업 업무를 진행하려면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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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두가지 케이스의 대표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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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기존 대부업에서 채권매입추심업으로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NPL 변경등록을 알아보고 계시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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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신규 NPL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금감원 인허가가 너무 오래걸려서 빠르게 채권매입을 위해 NPL 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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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첫번째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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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추심업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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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22년 하반기에 16만건에서 23년 6.6만건으로 확 줄어든 대부중개업과는 다소 대비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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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대부업에서 ‘채권매입추심업’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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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NPL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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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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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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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NPL 변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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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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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업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변경등록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


대표님께서 기존에 등록한 대부업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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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등록된 소속을 금융위원회로 옮기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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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변경 신청서를 현재 등록중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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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금융감독원의 안내사항에 따라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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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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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표등본 (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인감증명서
  •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 대장
  • 주주명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보증금예탁,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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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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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서류도 업무 진행시에 맞춰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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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자체 대부업에서 NPL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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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주무관청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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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여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NPL 변경등록 시 주의사항

NPL 변경등록 할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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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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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번 보완사항이 걸리면, 다시 등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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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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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처음부터 서류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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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각 칸마다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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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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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업무폰을 변경등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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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변경등록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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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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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자본 증명의 경우엔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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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나 기입사항 마다 지켜야 하는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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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잘못 작성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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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여 NPL변경등록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NPL 변경등록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부업 감시를 강화할 것이란 암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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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보다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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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자체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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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옥죄느냐에 따라 수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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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을 계속해왔던 우리나라 특성상, 한 번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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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미리 NPL에 빠르게 진입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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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NPL변경 및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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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사업적 문제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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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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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