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대부법인? 이것 때문에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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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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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NPL 대부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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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은 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못해 망가진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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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난 채권을 매입 후 연체이자를 따로 붙여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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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사업자는 못하며, 법인으로만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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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이 NPL업무를 진행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채권매입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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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대부업 전문으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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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1년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부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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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난이도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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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대부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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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금융감독원에서 인허가를 접수하는 법인 중 상당수가 제 손을 거쳤습니다.

매주 금융감독원을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이번주도 2건이나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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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자신 있는 업무가 대부업 인허가이고,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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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주주 등 관련된 인원이 많고 꼼꼼하게 작성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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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정보조회서를 당일 발급분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접수하지 않으면 준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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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칼럼에서는 NPL대부법인 설립 절차 및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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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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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대부법인 설립절차


NPL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법인으로 대부업을 창업하실 예정이라면, 법인설립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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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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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대부업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의 영위 업무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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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금감원에 등록할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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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기존에 설립된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상호를 변경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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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필수 들어가야하는 상호명, 절대 명칭에 들어가면 안되는 상호명등 행정법령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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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적사항에 겸업금지조항도 꼼꼼하게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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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때 주주 및 지분율과 자본금등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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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이수


대부업 창업을 위한 필수요소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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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등록 신청을 할 때,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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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및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가입


협회와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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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는 예탁 등 여러 제도 중에 대표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대부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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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상호’에 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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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규등록을 할 땐 상호에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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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설립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대부”, “대부중개”의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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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여신
  • 신협
  • 신용정보
  • 보험
  •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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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명칭들을 활용하시길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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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실 때는 이런 명칭들을 활용하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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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자본금 요건이나 대부업 겸업 금지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준비하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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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어떤 대부업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을 행정기관, 준비서류, 절차 심지어 수수료까지 모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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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등의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이 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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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막혀 대부업 등록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표님도 상당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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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업창업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NPL 대부법인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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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NPL 시장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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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끼고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할인 매입한 뒤 해당 채권에 딸린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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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은행에서는 소액대출도 쉽게 해주지 않아서 당장 급한 사업자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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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대부업 사업을 통하여 자영업자 분들께 지원을 해주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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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대부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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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부업 기업(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있는 법무사와 협업을 하여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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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세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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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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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