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설립? 등록 난이도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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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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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투자자문사 설립이나 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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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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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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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에서 한 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SNS, 오픈채팅을 통한 유료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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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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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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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에서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요건과 실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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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괴리감을 설명드리는게 이번 칼럼의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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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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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설립요건


투자자문사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다음 등록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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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요건
회사형태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 1억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 : 2억원
대주주법 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 충족
임원임원 자격요건 충족
전문인력상근 임직원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체계 갖출 것​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단순해보이지만, 이 표 안에는 여러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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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으로서 다루는 주요 상품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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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임원, 전문인력 요건 충족 검토 등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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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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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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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 자본요건을 추가로 요청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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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수정이라던지 등등 자꾸 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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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설립 및 전환에는 3개월 ~ 5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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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동안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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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자문사 설립이나 전환에 문제가 안 생기겠끔 요건을 충족해오도록 내부조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제상으로 지정되는 요건과 금감원 실무상에서 거치는 요건이 각각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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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괴리감을 대표님이 좁히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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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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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거라,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문사 설립 준비서류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문사 설립이 적법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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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
  •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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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항마다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각각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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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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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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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마다 작성해야 하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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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정관은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받은 정관이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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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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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용인감으로는 불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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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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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에서만 작성 및 검토해야 하는 서류들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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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서류들은 더더욱 까다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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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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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셔서 투자자문사 전환과 설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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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투자자문사 설립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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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은 실무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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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서류만 준비했다고 해서 등록이나 전환될 수 있는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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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그때그때 맞춰 수정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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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업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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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고 대표님께서 이 업무에만 시간을 투자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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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인허가를 꼼꼼히 도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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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은 행정사로서 저의 업무철학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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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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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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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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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