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설립 사례 보여드릴게요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수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국가전문자격사의 경우 각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있습니다.

이런 국토교통부 인가, 행정안전부 인가, 지식재산처 인가 등 특수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소개를 통해서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업무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법인 설립 등기까지 특수법인 전문으로 원스톱 연계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사 분들께서는 각 부처 인가를 위한 부처별 정관 문구도 정해져있고

특히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 등 경험이 없으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에 차질이 생기십니다.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등 일체 서류를 전문 행정사가 작성해드리고

담당자와 소통을 통해 접수부터 수령까지 일체 업무를 대리인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특수법인 형태로 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특수법인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솔직히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히는 상태가 많은데요.

특수법인은 형태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설립은 됐는데 정작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립하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관 변경, 임원 구조 조정 하나도 다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는 사실상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선택이 중요한데요.

특수법인 설립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법인을 골라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특수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특수목적법인(SPC)까지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고, 설립 요건이 다르고, 설립 후 감독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을 근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법들 위에 민법, 공익법인법, 개별 감독 규칙까지 겹쳐 있어서,

사실 관련 법령을 전부 검토하지 않으면 어느 형태가 우리 사업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무관청 허가 기준이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재정적 기초가 확립될 수 있을 것” 이런 표현들이 법령에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어떤 서류와 수치로 입증해야 허가가 나는지는 경험 없이는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재정 계획이 허술하면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사업 추진 시점 자체가 몇 달씩 밀립니다.

특수법인 설립하고 나서 후회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일단 설립부터 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정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사회 의결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임원 선임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나중에 법인 운영에서 경영 자율성이 생각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여서,

임원 변경 하나도 주무관청의 승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등기만 처리해주는 업무 방식으로는 챙기기 어렵습니다.

허가·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정관 설계, 임원·지배구조 구성까지 한꺼번에 봐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특수법인 설립을 맡는 방식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특수법인 설립을 의뢰받을 때, 등기 처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현재 상황을 듣고,

어떤 유형의 특수법인이 가장 맞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세무법인·행정사법인 같은 전문가법인으로 갈 것인지,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같은 공익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목적의 SPC가 필요한지 이 방향이 잡혀야 이후 허가 요건, 서류 준비, 정관 설계가 의미 있게 시작됩니다.

그다음은 허가·인가 통과를 목표로 사업계획서와 재정계획을 같이 만들어드립니다.

주무관청 기준에서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서 씁니다.

정관 작성과 공증, 창립총회 의사록, 재산출연 관련 서류, 설립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중간에 주무관청에서 보완 요구가 오더라도 대표님이 직접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수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사업 목적과 현재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태 선택이 잘못되면 이후 모든 준비가 의미 없어집니다.

“형태는 정했는데, 허가가 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현재 구상 중인 사업계획과 재정 계획을 들고 허가 가능성 점검부터 받으십시오.

서류 준비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낍니다.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려가 걱정된다”는 상황이라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검토받고 나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려 이후 보완 과정은 기간도 길고, 사업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사업 개요를 보내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특수법인 유형과 허가 가능성, 예상 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의란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