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 수제맥주 창업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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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주류도매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왔습니다.

19년도에는 수제막걸리, 수제맥주 또한 유통망에 허용해줬고,

23년도에는 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허용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냉장차량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들을(ex 수제맥주) 각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유통을 할 때에도 종합주류가 아니라, 특정주류로 등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특정주류 도매업은 탁주, 전통주 등 일부 품목만 취급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소나, 사무공간, 창고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수제맥주 창업하여 주류판매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주류판매는 정부의 주된 세금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지금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류 자체가 아무나 팔도록 할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수제맥주, 전통주 등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주류도매 면허는 더욱 까다로운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장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
창고면적22㎡ 이상(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주택, 주거용시설X (행정사 검토 )
판매시설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의 경우주주총회 회의록정관(대표자 및 임원 전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수입인지(5만원)
제한요건미성년자 아닐것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항이 바로 ‘창고면적’입니다.

창고와 사무공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구요. 창고가 주택, 주거용 시설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건축물용도가 맞지 않아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이 직접 알아보고 면허를 등록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수제맥주 창업이든, 전통주 창업이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특정주류도매업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5단계로 구분합니다.

  1.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
  2. 주무관청에서 서류 검토
  3. 신청인에 대한 결격여부 심사
  4. 현장 실사
  5. 사업자등록 및 면허증교부

도시마다 행정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건과 서류심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각 도시의 행정기관 특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더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세요.

주무관청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결격여부에도 문제가 없으면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차없이 면허 등록을 불허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 때문이라도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소요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특정주류 도매업에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전통주나 특색있는 수제맥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로도 개척하려면, 가급적 정부지원을 받는게 좋은데요.

G2B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라장터나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통주나 수제맥주 창업에 필요한 면허등록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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