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사? 현지법인 설립하려면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도와드리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외국법인 국내지사에 대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

2달 전쯤에 해외법인 국내지사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오는걸 추천드릴게요.

위 칼럼에서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1. 개인사업자
  2. 현지법인
  3. 연락사무소 설치
  4. 지점 설립

​

이 중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엔 연락사무소와 지점설립을 추천드렸고, 사업의 자유도를 위해선 지점을 설립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현지법인을 세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법인국내지사 방법 중 현지법인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차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 설치에 따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내국법인외국법인
동일체 여부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결산이 독립적)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계/결산이 동일체)
신고수리, 허가기관KOTRA, KOTRA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외국환은행지점(신고)기재부 등(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최소: 건당 1억원최대 : 한도 없음금액제한 없음
법인세율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2억원 이하 : 10%​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22%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2억 이하 : 10%​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22%​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선 외국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

이 차이로 무수히 많은 경영전략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

회계/결산이 독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자본의 운용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

따라서 만약 금융 중심으로 자본을 굴리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세우려고 하신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다만, 법인 설립 전에 수많은 검토들을 진행해야겠죠.

​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
  2.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3.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됩니다.

​

나머지는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문장만 봐서는 바로 이해하시기 어려운점이 있으니,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서 특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외국인투자자금 송금’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입니다.

외국인투자자금은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하구요.

​

송금 계좌의 경우엔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

이 때 임시번호 사용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장소와 등록기한을 체크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투자자가 장기체류비자(D-8)을 신청할 땐 투자자 사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

이 땐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립방법 중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국내에 진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법인설립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표님께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는건 엄연히 한계가 있으니,

​

반드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서 국내 진출방식을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대표님의 사업적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