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명의이전? 업무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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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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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비용, 세금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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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급 수입차량의 경우엔 더더욱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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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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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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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운행하더라도, 명의이전해야 할 경우가 때때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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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만기라던지, 부득이하게 차량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던지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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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법인에서 캐피탈 만기로 인해 5월 31일까지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이전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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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건이어서 당일 서류 준비 및 검토사항 검토해드리고 5월 30일에 바로 명의이전 진행하여 자동차등록증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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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수입차량이어서 세금만 몇백만원 발생한 건이었고, 법인 인감 날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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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아닌 불법 자동차명의이전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구청에서 접수 조차 진행이 안되시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등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줘야 하는 절차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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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케이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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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
  2.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 양도
  3. A법인이 B법인에 차량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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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법인이 있다면, 개인 간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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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거래 케이스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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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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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필요서류​


1.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

먼저 개인이 양도인이고, 법인이 양수인일 경우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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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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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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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 양도

법인이 양도인이고, 개인이 양수인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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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인감도장과 이전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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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개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 법인간의 거래

법인 양도인측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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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수인측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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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진행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주의사항​


개인 차량일 경우,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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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은 이런 연계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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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구청 또는 인터넷에서 주소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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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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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차를 명의이전 할 때는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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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7~8%를 부과하는데요. 공채(채권)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 명의이전을 할 땐 잔금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체납 때문에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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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증지대, 공채, 번호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런 사항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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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님께서 이런 사항을 모두 체크하며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하시는건 번거롭고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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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면 더 빠르고 문제없이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인 개인 차량명의이전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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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의 경우엔 세금 등 비용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유권 이전 진행 시엔 취득세가 특히 중요한 이슈여서 해당 금액은 사전에 확인 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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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이후엔 영수증 및 차량 등록증을 함께 전달드리고 있어서, 대표님이 직접 신경쓰실 필요 없게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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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법인차량 명의이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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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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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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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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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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