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이돌 비자?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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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엔터회사에서 외국인아이돌 비자발급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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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이돌 비자는 E6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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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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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영화, 방속, 작곡, 작사, 무용, 스포츠, 모델, 배우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방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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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비자를 신청하기엔 문제가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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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엔터회사 또는 에이전시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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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챙기는 불법 브로커들의 증가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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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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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절차가 여러단례이기 때문에 기획사도 최근에는 점차 전문 행정사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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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 또한 비자발급을 혼자서 준비하기보단, 전문행정사를 통해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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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엔터 E-6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이며, 관련 실무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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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e6비자, 즉 외국인 아이돌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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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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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비자 – 필요서류


E-6비자는 관련된 정부기관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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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비자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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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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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빠짐없이 맞춰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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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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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 피초청인 여권사본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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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이 전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추가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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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초청되는 외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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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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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비자 – 세부사항 준비


E-6비자는 예술, 창작, 공연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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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각자만의 비즈니스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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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기획사와의 계약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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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땐 단순히 연습생활만 시키려고 데려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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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이 좋다면 모델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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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비자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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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계약서 1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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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나 대행사가 중간에 따로 있는 경우엔 각 3자간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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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으로 출연료, 저작권 등으로 최종 합의된 내용이 양측에 서명날인 된 서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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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건전성, 경력, 세금 등 입증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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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실무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챙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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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인명과 규모에 관계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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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미리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외국인 아이돌비자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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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기업 내부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이 꼬일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행정사와 상담을 우선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아이돌 비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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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문의주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급박한 스케줄을 가지고 연락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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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 요소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스케줄이 꼬이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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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비자 관련 스케줄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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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않으면 대표님의 스케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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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이라면, 비자 관련 문제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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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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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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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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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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