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혜택? 업무 진행사례 확인해보세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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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벤처기업인증 혜택을 찾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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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은 들어본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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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금융/창업/입지/특허/인력 혜택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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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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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2점 차이로 정부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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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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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들을 아신다면, 부족한 조건들을 어떻게든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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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기업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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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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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무에서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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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행정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표님의 벤처기업인증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가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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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행정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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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컨설팅업체가 아니라 왜 행정사와 함께 해야하는지는 아래 칼럼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벤처인증 잘하는 행정사님을 찾으셨는데 저를 소개받아서 직접 인터뷰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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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으로 업무를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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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월말은 결산이 지난 시점으로 결산시점 이후 서류들이 바뀌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많아서 꼼꼼히 진행해드리고 신청 완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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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보시는것처럼 대표님께서 만족해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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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벤처기업인증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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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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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혜택 정리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 이상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이외에도 대표님께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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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저에게 문의주실 때, 세제혜택 관련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세제 관련 혜택은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받으시는게 가장 정확도 높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점대상 지원사업


벤처기업인증 혜택은 세금, 금융, 입지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점대상 지원사업들도 매우 좋은 벤처기업인증혜택입니다.

대표님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벤처기업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R&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산학연 Collabo R&D 사업
  •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 건강기능식품개발사업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연계R&D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해외원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인력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판로/수출
  •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부사업으로부터 가점을 받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후에 G2B 비즈니스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벤처기업 인증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벤처기업인증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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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대표님 상황에 맞는 벤처유형을 정하고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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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행정사와 함께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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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고민은 사실 당연합니다. 상품과 다르게, 전문가의 전문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판단이 어려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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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전문가의 실력과 업무철학을 반드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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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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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업무철학은 아래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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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꼭 찾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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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벤처기업 관련 상담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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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고민을 듣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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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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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