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인설립 잘못하는 대표님 특징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대부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신다면,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사업목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하며
  •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

대표님이 고민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등록 절차도 지자체와 금감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보단,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걸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부업은 행정기관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금융인허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의깊게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만약 사업을 잘못 등록했을땐,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록 비용이 저렴한 루트가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무작정 갈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대부업 법인설립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은 반드시 행정사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부업 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부업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대부업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가장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단, 법인설립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은 지차체 또는 금감원 등록에 따라 달라지고

대부업만 하실지 NPL도 하시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금전대부 (대부업은 금전대부로 표기)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중에 영위 업무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시냐, 안하시냐에 따라서 이후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만약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시면 이후 등록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비용이 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업목적과 상호를 변경하시면됩니다.

목적도 대부업 겸엄 금지 조항을 검토해야하고, 상호도 금지되는 상호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오프라인으로 1회 교육도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

대부업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대부업을 설립하신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가입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에 가입해야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대표님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신청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혼자서 결정하시기 보단, 행정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잘 못 신청했다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버리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인 법인으로도 대부업 설립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감사를 필수로 하고

최소 자본금을 일정금액을 넣고

법인 즉,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없이 1인 사내이사를 통해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할 때, 결격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3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최근 5년간 형법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대부업체를 폐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대부업 1인법인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절차들을 기업(법인)전문 법무사님과 협업하여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부업 법인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대부업 설립을 하고 상호를 결정할 때,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정부에선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이름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위와 같은 사항들을 놓치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다가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대표님을 뵐 때마다 ‘처음부터 행정사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이런 사소한 문제도 겪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은 전문가와 함께해서 대부업 설립에 대한 문제를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대부업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요청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