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2 비자, 직원 조건으로 정말 가능한지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7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E72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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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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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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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E-7 비자라는 걸 알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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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E-7-2, E-7-3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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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우리 직원에게 맞는 게 E72(E-7-2, 준전문인력 비자)인 것 같다는 결론까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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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리 회사와 이 직원 조건으로 실제로 승인이 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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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확실함 때문에 채용 확정도 못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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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일정도 못 잡고, 연봉 협상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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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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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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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2 비자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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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는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직종에 한해 외국인 준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업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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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국내 법인 또는 사업장)가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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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나면 외국인이 본국 한국 대사관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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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직종은 법무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크게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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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종으로는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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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 사무원, 고객상담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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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비스 직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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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시에 명시된 직종 코드와 실제 수행 업무가 맞아야 하며 유사해 보여도 다른 코드로 분류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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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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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인 직원의 학력·전공·경력이 허용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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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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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봉이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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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용주 측 요건 —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가입, 매출·재무 상태, 직원 규모 등이 심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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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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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비자 신청을 직접 준비하다가 거절되는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섯 가지 지점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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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 불일치입니다. 고객상담 사무원으로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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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는 영업이나 단순 응대에 가까운 경우, 심사관은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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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직종 코드와 직무기술서, 실제 업무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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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력·경력의 관련성 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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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다르거나, 경력이 전혀 다른 업종에서 쌓인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관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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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봉 기준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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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기준만 맞추거나 직무·경력 수준 대비 너무 낮은 연봉을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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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준전문인력인가”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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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회사 요건 미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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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 법인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거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부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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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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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서류 형식 오류나 내용 불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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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직무기술서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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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거절되면 재신청 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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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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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신청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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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E72 비자 발급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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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 대신 내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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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자 결과를 가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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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학력·전공·경력이 어떤 허용 직종 코드에 매칭되는지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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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드에 맞게 직무기술서와 조직도, 업무분장서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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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기준과 회사 요건을 확인하고 보완 전략을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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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없이 서류만 챙겨서 내면 서류 자체는 완벽해도 내용이 맞지 않아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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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사전 진단 단계에서 “E72로 가능한지, 다른 비자로 우회하는 게 나은지”를 먼저 명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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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보완이 현실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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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서류 준비, 신청, 출입국 보완 요청 대응, 입국 후 체류등록, 향후 연장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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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보자를 이미 정해두고 “이 사람 비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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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학력·전공·경력·예상 직무 정보를 가지고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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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와 예상 리스크를 파악한 뒤 채용을 확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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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직원의 비자를 E72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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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만료일과 현재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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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은 시간이 걸리고, 만료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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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병원, 호텔 등에서 특정 직종으로 E72 비자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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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허용 직종 코드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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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업종, 직무, 직원 조건을 바탕으로 E72비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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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전에, 가능성과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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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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