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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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E72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 사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하지?”
그러다 E-7 비자라는 걸 알게 되고,
E-7-1, E-7-2, E-7-3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중에서 우리 직원에게 맞는 게 E72(E-7-2, 준전문인력 비자)인 것 같다는 결론까지 왔는데
정작 “우리 회사와 이 직원 조건으로 실제로 승인이 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채용 확정도 못 하고,
입국 일정도 못 잡고, 연봉 협상도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2 비자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E-7-2는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직종에 한해 외국인 준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업비자입니다.
고용주(국내 법인 또는 사업장)가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외국인이 본국 한국 대사관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구조입니다.
허용되는 직종은 법무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크게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면세점 판매 사무원, 고객상담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
일부 서비스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고시에 명시된 직종 코드와 실제 수행 업무가 맞아야 하며 유사해 보여도 다른 코드로 분류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신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직원의 학력·전공·경력이 허용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연봉이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 측 요건 —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가입, 매출·재무 상태, 직원 규모 등이 심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E72 비자 신청을 직접 준비하다가 거절되는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섯 가지 지점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직무 불일치입니다. 고객상담 사무원으로 신청했지만
실제 업무는 영업이나 단순 응대에 가까운 경우, 심사관은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허용 직종 코드와 직무기술서, 실제 업무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력·경력의 관련성 부족입니다.
전공이 다르거나, 경력이 전혀 다른 업종에서 쌓인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관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봉 기준 미달입니다.
최저 기준만 맞추거나 직무·경력 수준 대비 너무 낮은 연봉을 제시하면
“실제 준전문인력인가”에 대한 의심을 받습니다.
넷째, 회사 요건 미흡입니다.
설립 초기 법인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거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부실하면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서류 형식 오류나 내용 불일치입니다.
경력증명서와 직무기술서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번 거절되면 재신청 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
그리고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신청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E72 비자 발급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 대신 내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비자 결과를 가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직원의 학력·전공·경력이 어떤 허용 직종 코드에 매칭되는지 판단하는 것,
그 코드에 맞게 직무기술서와 조직도, 업무분장서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
연봉 기준과 회사 요건을 확인하고 보완 전략을 제시하는 것
이 과정 없이 서류만 챙겨서 내면 서류 자체는 완벽해도 내용이 맞지 않아 거절됩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사전 진단 단계에서 “E72로 가능한지, 다른 비자로 우회하는 게 나은지”를 먼저 명확히 안내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보완이 현실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서류 준비, 신청, 출입국 보완 요청 대응, 입국 후 체류등록, 향후 연장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채용 후보자를 이미 정해두고 “이 사람 비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직원의 학력·전공·경력·예상 직무 정보를 가지고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능 여부와 예상 리스크를 파악한 뒤 채용을 확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직원의 비자를 E72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라면,
체류 만료일과 현재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비자 변경은 시간이 걸리고, 만료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요양기관, 병원, 호텔 등에서 특정 직종으로 E72 비자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라면,
직무가 허용 직종 코드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업종, 직무, 직원 조건을 바탕으로 E72비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 전에, 가능성과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