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스페인 기업 문의사례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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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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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 기상예보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스페인 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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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지사나 현지 신원 확인 절차가 전혀 없는 100% 스페인 기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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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표 역할을 해주실 곳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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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물리적인 지점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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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각 나라마다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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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필요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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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모두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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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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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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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서류 준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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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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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데 놓치면 행정 리스크가 생기고,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준비하다 시간을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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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든 출시 지연, 일정 차질, 내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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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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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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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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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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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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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들리지만 실무에서는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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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위에 가게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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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근처 매장을 추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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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매칭·예약을 처리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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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치를 쓰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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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위치를, 어떤 목적에 활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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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신고 여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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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보다 어려운 건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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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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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증빙,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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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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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제로 막히는 건 보호조치 증명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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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서 모두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실제 운영 구조와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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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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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되면 재접수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나고, 출시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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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신고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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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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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시스템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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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인프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변경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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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이 진행할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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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구간은 대개 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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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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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은 서비스 구조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법령 문구만 보고 판단하다 잘못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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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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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아니라 운영 구조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작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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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예외 요건과 신고 시점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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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1개월인지,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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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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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에서 서류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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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조를 먼저 보고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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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면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서를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작성해서 반려 가능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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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이라면 불필요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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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이후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도 함께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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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에도 행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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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비스 개발이 완료됐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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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후 신고가 필요한 구조라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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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소상공인 예외 요건과 경과 기간을 빠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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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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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마쳤지만 그 이후 상호·주소·시스템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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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변경신고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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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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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조를 보고 신고 대상 여부를 1차로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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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