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명의이전? 업무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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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차량은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비용, 세금도 상당합니다.

특히 고급 수입차량의 경우엔 더더욱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제혜택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운행하더라도, 명의이전해야 할 경우가 때때로 생깁니다.

리스 만기라던지, 부득이하게 차량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던지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인에서 캐피탈 만기로 인해 5월 31일까지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이전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급한 건이어서 당일 서류 준비 및 검토사항 검토해드리고 5월 30일에 바로 명의이전 진행하여 자동차등록증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고급수입차량이어서 세금만 몇백만원 발생한 건이었고, 법인 인감 날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불법 자동차명의이전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구청에서 접수 조차 진행이 안되시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등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줘야 하는 절차들이에요.

법인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케이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
  2.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 양도
  3. A법인이 B법인에 차량 양도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법인이 있다면, 개인 간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각각 거래 케이스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필요서류​


1.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양도

먼저 개인이 양도인이고, 법인이 양수인일 경우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구요.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 양도

법인이 양도인이고, 개인이 양수인일 경우입니다.

이 때 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인감도장과 이전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개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 법인간의 거래

법인 양도인측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양수인측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준비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진행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주의사항​


개인 차량일 경우,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런 연계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차량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구청 또는 인터넷에서 주소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인차를 명의이전 할 때는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7~8%를 부과하는데요. 공채(채권)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 명의이전을 할 땐 잔금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체납 때문에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지대 및 증지대, 공채, 번호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런 사항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이런 사항을 모두 체크하며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하시는건 번거롭고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면 더 빠르고 문제없이 법인차량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인 개인 차량명의이전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명의이전의 경우엔 세금 등 비용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유권 이전 진행 시엔 취득세가 특히 중요한 이슈여서 해당 금액은 사전에 확인 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이후엔 영수증 및 차량 등록증을 함께 전달드리고 있어서, 대표님이 직접 신경쓰실 필요 없게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법인차량 명의이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