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25년 12월 업무사례 (수정)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요즘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특정 연예인이 자신의 법인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등록 사업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행정조사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예고한 상태예요.

특히 강남구청에 많은 유명 연예인 소속 엔터에서 급히 의뢰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기장 세무사님 또는 동료 연예인분들의 소개로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게 업무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전문자격사로 업무 진행시 보안 유지와 접수도 대리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연예인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시 않아도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력이수와 관련하여 잘못된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업무 진행 전에 전문행정사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사들을 봐도 “등록 이행 여부 점검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 번 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랑 단속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사업자등록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문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독립된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임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앞으로는 미등록 사례가 적발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실제로 지금 적발된 사례들 보면 기소유예나 검찰 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미등록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직접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제재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1인 기획사를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 등록을 먼저 끝내고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 과정은 행정사의 전문 지원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할 때 준비하거나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과 서류



칼럼 서문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업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 등록요건

  • 대표자 또는 임원 1인 이상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년 이상 종사경력,
  • 관련 소득증빙, 또는 문체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
  • 주거용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가 필요하며,
  • 임대 또는 소유 관계를 서류로 입증
  •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을 먼저 마쳐야 하며,
  • 대표자·임원 전원이 성범죄·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종사한 업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종사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 종사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종사업체 증빙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종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매니지먼트를 통한 수익 발생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무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기사, 영화·드라마·음반 크레딧 등
  •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두계약확인서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위 1,2,3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1부씩 확인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협회입니다.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이 부분을 참고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많은 분들이 “요건만 맞으면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접수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경력이나 교육, 사무실, 임원 구조 같은 부분에서 예상 못한 변수 때문에 보완 요청 받거나 아예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전 진단이랑 구조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경력이랑 소득, 교육 이력을 다 검토해서 경력으로 갈지 교육 이수로 갈지 최적의 방향을 정해드려요.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경력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게끔 안내해드리고요.

신청서류 작성이랑 보완 대응도 전부 대행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최신 지침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정리해서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는 단순히 신청서 내면 나오는 등록이 아닙니다.

경력, 교육, 사무실, 임원, 법인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라서 작은 실수도 반려나 지연으로 바로 이어져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 전 과정을 대신 설계하고 검증하고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등록 리스크랑 반복 보완으로 인한 시간이랑 비용 손실을 줄이고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실질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