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25년 12월 업무사례 (수정)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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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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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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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특정 연예인이 자신의 법인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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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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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등록 사업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행정조사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예고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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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구청에 많은 유명 연예인 소속 엔터에서 급히 의뢰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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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사님 또는 동료 연예인분들의 소개로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게 업무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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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로 업무 진행시 보안 유지와 접수도 대리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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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시 않아도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력이수와 관련하여 잘못된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업무 진행 전에 전문행정사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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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사들을 봐도 “등록 이행 여부 점검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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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랑 단속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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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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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사업자등록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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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독립된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임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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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등록 사례가 적발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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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 적발된 사례들 보면 기소유예나 검찰 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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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미등록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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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제재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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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1인 기획사를 운영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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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 등록을 먼저 끝내고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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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 과정은 행정사의 전문 지원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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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할 때 준비하거나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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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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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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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과 서류



칼럼 서문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업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 등록요건

  • 대표자 또는 임원 1인 이상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년 이상 종사경력,
  • 관련 소득증빙, 또는 문체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
  • 주거용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가 필요하며,
  • 임대 또는 소유 관계를 서류로 입증
  •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을 먼저 마쳐야 하며,
  • 대표자·임원 전원이 성범죄·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종사한 업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종사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 종사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종사업체 증빙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종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매니지먼트를 통한 수익 발생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무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기사, 영화·드라마·음반 크레딧 등
  •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두계약확인서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위 1,2,3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 1부씩 확인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협회입니다.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이 부분을 참고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많은 분들이 “요건만 맞으면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접수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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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나 교육, 사무실, 임원 구조 같은 부분에서 예상 못한 변수 때문에 보완 요청 받거나 아예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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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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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사전 진단이랑 구조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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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경력이랑 소득, 교육 이력을 다 검토해서 경력으로 갈지 교육 이수로 갈지 최적의 방향을 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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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경력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게끔 안내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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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작성이랑 보완 대응도 전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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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최신 지침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정리해서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는 단순히 신청서 내면 나오는 등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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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교육, 사무실, 임원, 법인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라서 작은 실수도 반려나 지연으로 바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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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 전 과정을 대신 설계하고 검증하고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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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리스크랑 반복 보완으로 인한 시간이랑 비용 손실을 줄이고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실질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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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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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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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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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