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하려면 확인할 사항 (2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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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계신 중이라 생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포워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국제 물류주선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일정 이상의 자본금과 보험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자산을 유통하는 사업이라, 그만큼의 리스크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지자체에 등록을 받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즉, 보험과 자본금 요건을 계속 충족시켜줘야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선하증권 같이 서류 중 대표님이 직접 챙기기엔 어려운 서류들도 있는 편이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인허가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진행해드린 대표님께서도 기존 사업에 추가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준비 절차부터 시작해서 BL 증권 서류까지 한번에 잘 준비해줄 행정사가 필요하셔서 저에게 의뢰를 맡기셨고, 등록증까지 수령완료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중요한 시기에 요건에 걸려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신 대표님들을 뵈었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만큼은, 책임감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시작과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국제물류 주선업을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함, 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님

  •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운법 또는 항공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불가

● 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불가

등록 요건 중에서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사항은 자본금과 보증보험 요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답게 매우 큰 자본금과 보험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요구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관할 시/도청에서 해당 일을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대략 1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도청마다 절차나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시/도청과 행정언어로 잘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은 사업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인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평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과 신청서류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내용
등록기준●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외 사항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제 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등록신청서류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④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도 제가 준비해드리니 한번에 준비해서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엔?

국제물류주선업은 개인보단 법인으로 훨씬 많이 등록하는 편입니다.

딜단 개인보단 법인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 일 진행이 편리하구요.

자본금 요건도 훨씬 쉬운 편입니다.

자산평가액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대출이나 이후 확장까지 고려해보면, 법인으로 등록하는게 여러모로 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관리해줘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회사의 정보나 판단이 바뀔 때마다 등기하여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변경된 경우

· 대표, 임원 등의 성명 주민번호, 국적,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경우

·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물류주선업 등록을 했다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3년이 경과 후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만원 및 등록취소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증보험 만료나 사업양도, 양수, 합병 등의 이슈가 있을 때에도 신고를 진행해줘야 하는데요.

사업에 바쁘신 대표님께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알아내고 처리하시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대신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수출입, 포워딩과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경등기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 혼자서 모두 관리하는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국제 물류주선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단순 등록 뿐 아니라 그 이후 조달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사항들도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듣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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