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전 점검해야 할 3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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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와 기타 주류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선 주류수출업 면허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울 뿐,

한 번 개척해놓으면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것이 주류수출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여러 기회들을 노릴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수출업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면 여러 세금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영세업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부가세를 안 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류 수출업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주류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하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엔, 임시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신 뒤에 무역업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관 수정 (법인사업자만 해당)

정관이란 법인 활동에 필요한 기본규칙을 뜻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준비사항이기도 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정관의 사업목적에 기재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엔 반드시 주류 수출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텐데,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실력있는 기업전문 법무사와 협업을 통해 주류 수출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직접 챙기며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업 주의할 사항


주류 수출업의 경우엔 사업체내 술을 보관하는 창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과 수출업을 겸업하시려는 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사항들인데요.

주류 수출업은 창고를 반드시 갖춰놓아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의 난이도가 꼭 어려운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를 수출한다는건

  1. 해외시장조사 및 유통경로를 발굴
  2. 수출계약 체결 후 신용장 수취
  3.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물품 확보
  4. 수출통관 후 수출물품을 선적
  5. 수출대금 회수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출용 주류를 구입할 때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수출해야 하지,

유통중에 있는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류수출업을 할 땐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 사업 범위를 위반할 때

·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 지입차량을 위장하거나 소유차량으로 등록하여 처벌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물론 대표님께서 놓치고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행정기관과 소통하여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류수출업 면허등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류를 수출한다는건 막걸리 같은 특정주류를 취급한다는 뜻일텐데요.

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 수출입 면허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업과 제조업 등은 하나의 사업장에 2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류 수출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에 이미 취득한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더라도 추가로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대표님께서 특정주류도매업과 주류수출 면허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