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OEM 문제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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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있으시다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 OEM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OEM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어느부분까지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활동 해야 하는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대표님의 제품 유통경로를 따져보면서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은 포장육, 식품가공품, 유가공품, 일가공품 등의 축산물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에요.

따라서 대표님이 다른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그 제품에 대표님의 상표를 붙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신다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허가 및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릴테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허가받으려는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서식 및 시설기준에 대한 주무관청의 소통은 행정언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게 좋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구요.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단,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엔 그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구역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구역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Q&A

식용란도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축산물에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을 뜻합니다.

식용란은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용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될 수 없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분쇄육가공품의 경우 위탁생산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위탁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분쇄육 가공품의 경우 위탁생산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와 같이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을 의뢰하고 상표를 붙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를 하시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한가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의 영업허가나 신고를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업시설은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한 전용 시설이어야 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과 다른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용 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및 영업신고를 한 뒤에는 1년마다 위생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시군구청마다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축산물의 경우엔 특히나 위생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지자체에서 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는게 좋은데요.

위생교육 이외에도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은 상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