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행정사 도움 필요한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도로연결 같은 경우는 맹지 탈출 뿐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사사건과 건축설계에서도 도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도로법상 도로 및 사도 등 각종 도로 허가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대리하는 행정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행정사법 업무입니다.

도로를 포함한 여러 국유지 재산 업무들은 지자체 및 행정기관들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표님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들이 부딪히시면

반드시 실력있는 행정사에게 문의 및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폼이나 채팅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범위 및 대상

도로는 교통에 공용되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건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등 도로를 개인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도 전기/가수/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역할을 위해서도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들을 내주고 있죠.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활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점용장소

· 점용면적

· 점용기간 등을 대표님께 문제 없게 진행하기 위해선

각 도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허가 기준에 맞추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무를 직접 겪지 않은 분이라면 모르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구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범위



  1.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해야 할 경우
  2.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도로를 활용하려는 자
  3.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엔 도로점용연결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

허가 대상이 매우 다양하여 보시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 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 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매뉴얼엔 점용허가 대상이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대상을 추가할수도 있구요.

심지어는 공사용 차량이나 농작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허가 요건과 요구서류들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정사를 통해 업무를 해결하시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절차



도로점용허가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전확인
  2. 점용(연결)허가
  3. 허가 후 관리 또는 허가 취소

도로 점용은 허가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는 영구적으로 허가 사용을 받을수도 있지만

엄연히 일시적으로 활용하려는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관리도 신경을 써줘야 하죠.

도로 점용 허가를 위해 점용 계획도를 문제 없이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대표님 혼자서 처리하시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점용 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최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점용할 면적, 측량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서류들을 작성 및 준비를 해야 하죠.

도로 점용허가를 얼마나 잘 받아내냐에 따라 대표님의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사를 잘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저에게 상담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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