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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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게 특징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서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 기업이 아닌 의료법인,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등은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죠.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이 생길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그 세금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벤처인증 등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혜택과 설립요건, 준비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지원
  • 자금지원
  • 관세지원
  • 구매지원
  • 기타사항 지원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조세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자금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받게 되면 아래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 투자 , 융자

● 미래창조과학부

●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웬만한 자금지원에는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지원

기획재정부령에서 고시된 물품에 관해선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법 고시품목은 아래 파일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매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 인증 신제품(NEP)의무 구매제도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즉, 대표님께서 조달청에 등록하여 유통경로를 찾으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요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적합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로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요건에 맞춰 잘 구축해야 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하구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면 됩니다.)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확인되는지,

·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발령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가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점검받습니다.

이외에도 실무적인 디테일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혜택과 발급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신고까지 하였다면 그 이후엔 사후운영관리 및 현지실사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대응방법들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여 추후에 직권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데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칼럼에서 보셨다시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방면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깐깐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단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정서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 사업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