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연구소 설립하면 세제 혜택도 되고 정부 R&D 과제 신청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계사에게 들었거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가점’ 문구를 보고 처음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정보가 제각각처럼 보이고 우리 회사 직원 수나 전공,
사무실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불확실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은 그 지점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되면 R&D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10% 공제, 그리고 지방세·관세 감면 혜택이 생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R&D 인력과 장비에 비용을 쓰고 있는데
연구소 인정만 안 받은 상태라면, 그 지출이 그냥 비용으로만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수천만 원 단위의 절세 기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회 측면도 있습니다.
중기부, 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정부 지원사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가 가점 또는 신청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경쟁사가 이미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면,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선정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술역량을 증명하는 제도적 근거로도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 절차 하나가 아니라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도 연결되죠.
연구소 설립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개발팀이 있으면 연구소도 되는 것 아닌가
연구소 설립할 때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벤처, 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이 다르고, 그 요원이 되려면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전문학사에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개발팀이라도 구성원의 학력·전공·자격증 조합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간 요건입니다.
단순히 책상 몇 개를 연구실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독립된 출입문, 현판 부착,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물리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임대 사무실의 구조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만들어도 공간 문제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 서류의 내용입니다.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나 운영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쓰듯 작성하면 심사에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어떤 표현과 구조로 써야 심사자가 ‘이 회사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는,
심사 기준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혼자 준비하다가 한 번 반려되고, 보완하다가 지원사업 공고 마감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가 도와주면 어떤게 다를까?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연구소 설립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사전 진단입니다.
직원 수·학력·전공·자격증, 사무실 구조, 업종, 기업규모를 먼저 확인해서 지금 당장 가능한 시나리오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구분합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
KOITA와 콘텐츠진흥원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죠.
둘째, 서류 준비입니다.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조직도·인사서류·건축물대장·도면·사진·연구기자재 현황까지, 항목이 많고 형식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리해 드리고,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운영계획서는 심사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함께 설계합니다.
셋째, 신고 및 보완 대응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입력과 서류 업로드, 접수 이후 보완 요구가 오면 그에 대한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현장실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실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포인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넷째, 인정 후 활용입니다.
연구소 설립이 끝이 아니라, 인정받은 이후 어떤 세제 혜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정부지원사업에 연결되는지,
향후 IP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연구소 설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연구소 설립 대행을 맡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실제 행정사 자격 보유 여부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물어보세요.
둘째, 유사 업종·유사 규모의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IT 기업과 제조업은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적용 방식이 다르고, 콘텐츠 업종은 신고 기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업종과 비슷한 케이스를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비스 범위와 반려 시 대응 방식입니다.
포함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보완 요구가 오면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해주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행정사로 있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기업 인증과 R&D 행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IT·콘텐츠·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시에는 현재 인력 구성과 공간 구조를 보고 요건 충족 여부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능한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드리는 것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상담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조건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인력 구성과 사무실 구조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