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
|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5년 12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요양보호사 비자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찾고 계실겁니다.
최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요양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요양보호사 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사례가 나오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연 400명 규모의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한국어 능력만 있으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데, 정말 나도 될까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D-2 비자로 공부하던 외국인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체류 연장이 막막해지는 시점,
요양원 원장님이 직원 구인공고를 몇 달째 내도 지원자가 없어 병상을 비워두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비자라는 제도가 하나의 희망처럼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내가 조건에 맞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실제 사례도 적고, 정보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기사에는 “국내 1호 발급” 같은 성공 사례만 나오지,
어떤 학교를 나와야 하는지, 어떤 시설이 고용 가능한지,
비자 변경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같은 실무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입장에서도 외국인을 전체 인력의 몇 퍼센트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임금 기준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나중에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타이밍을 놓치거나 요건을 잘못 이해했을 때의 리스크도 분명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E7-2 비자 변경 시기를 놓치면 출국해야 하거나 불법체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한 요양보호사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했다가 비자 취소, 고용 제한, 행정제재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비자의 실제 요건과 준비 절차,
그리고 외국인 당사자와 요양시설이 각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실무 관점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 초기라 정보가 부족한 만큼,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요양보호사 비자 제도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현재 시범기간 동안 연 400명 범위에서 도입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한도 내에서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이 제도를 다루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E7-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학력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학교가 인정되는지,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은 가능한지부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막연히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 아니라, 실제 출입국 심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급여 조건도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당 구조, 야간근무 시간,
휴게시간 처리 같은 디테일이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는지,
내국인 직원 수를 어떻게 산정해서 20% 비율을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주 바뀌는 요양업계 특성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비율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출입국관리법, 노인복지법,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E7-2 비자 요건은 법무부가 관리하고, 시설 기준과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실제 근로조건은 노동법 영역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하는데, 출입국 사이트만 보고 준비하면 복지부나 노동 측면의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복지 쪽 안내만 따라가다가 비자 심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영역을 사전에 정리하고,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학력, 자격증, 한국어 능력, 시설 요건, 고용 비율, 임금 구조를 한 번에 검토해서
지금 신청 가능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도와드려요.
단순히 서류만 대행하는 게 아니라, 출입국 심사 관점에서 미리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최소한의 보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유와 증빙을 제대로 정리해서 체류 공백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승인률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과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자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실현 가능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