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형수술만 유명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성형에만 특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과, 치과 등 일반적인 진료과목은 물론이고, 뇌졸중, 암, 난임 시술 등 고급 의료 기술도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이런 의료 기술로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의료관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키우겠다는 의지는 여러번 밝혔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역 인원이나, 의료 코디네이터 육성에 힘쓰고 있구요.
그에 따른 외국인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주로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이 강한데요.
외국인들 또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 때문인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자분들도 수도권에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알지 못하고 단순 서류준비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단순히 서류만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면서 등록전략을 만들어가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등록을 위한 기본요건을 정리해드리겠지만,
등록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등록사례도 여행업을 같이 운영계획중이신 외국인 대표님이 의뢰주신 사례입니다.
외국인인 대표님께서 종합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고 싶은데,
빠르게 진행을 원하셔서 처리기간 20일에도 불구하고 보완없이 1일만에 바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만 된다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인허가를 받는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님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및 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인허가 전에 아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사무실, 보증보험 가입 유무로 판단합니다.
● 자본금의 경우엔 최소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하구요
● 국내에 사무실을 둬야 합니다.
● 그리고 1억원 이상, 1년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모르셔서 인허가를 못받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요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 조건을 갖추셨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대표자 날인 또는 직인)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자본금 규모 증빙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은행잔고증명서
- 보증보험증권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
자본금 규모 증빙서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구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외국인환자 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소속 시/도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크게 어려워보일 것 없는 서류준비지만, 실무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정관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 특성에 맞게 작성해줘야 합니다.
행정사분들도 이미 외국인환자 유치업 인허가 실무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면, 어려워 하는 사항들이기도 하구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할 때, 시/도의 등록승인 대행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온라인 사이트로 접수하는데 한 번 접수를 하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실수가 있다면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대행해드리면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접수 시에 서류 미비사항 등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진행해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대한 등록 노하우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만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는 등록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실적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작성된 실적보고 양식 등록 및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고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고항목
외국인 환자 유치할 땐 아래 항목의 정보를 사전에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고하실 때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 출생연도(환자등록번호)
- 국적
- 성별
- 방문 의료기관(유치 의료기관 등록번호)
- 진료과목
- 입원기간 및 외래방문일수(진료일지)
- 입국일 및 출국일
사실 병원의 기초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는걸 꺼려하는 업계 분위기가 팽배하죠.
따라서 위의 항목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 조차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만약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 기간 중 2회 이상 시정명령에도 해당 사유 발생시 유치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실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문체부는 중국 겨냥한 의료관광 서비스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국적중에서 중국인들이 18%의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통해서 의료관광을 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수요를 잘 잡아내어 진행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꼭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