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업? 이것 모르면 시간과 돈 날립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외국인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 시장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칼럼들 덕분인지, 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실제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인허가 의뢰를 주셔서 무사히 등록까지 도와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완 없이 등록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도와드린 사례들이 대부분이구요.

이 덕분에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되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 실무능력보단, 전문가가 필요할 때 바로 찾아오시는 대표님의 감각에 더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등록조건이 까다로운것도 까다로운건데,

그 이후 등록요건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신경써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의료법, 등록제한 등의 제약사항이 많아서 인허가 받고 싶지만 못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따라서 대표님 혼자서 해외환자유치업을 준비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처 몰랐던 사항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번 칼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중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환자유치업 사업자 등록요건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신청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험금 청구권자)으로 함

●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 내에 보증보험이 만료될 때에는 보증보험 만료일 7일 전까지 보험 갱신해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잘 받으셔도, 위 사항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유치업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법정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하구요.

종합여행업과 같이 준비하실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구요.

이런 등록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인데요.

제출할 서류마다 시/도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 (법인에 한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어느 하나 만만한 서류가 없는데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내용들도 각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하구요.

만약 종합여행업을 하는 경우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각 서류마다 요구사항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구요.

이 내용을 대표님께서 서식을 모두 감안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다못해 사업계획서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벅차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서류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반드시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해외환자유치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등록제한들도 깐깐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등록제한 사항들도 꼼꼼히 검토를 받아야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님 중에서는 표면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인허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한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만큼

행정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