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현직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단순히 등록만 된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하고,

비자 처리 업무도 외국인 환자유치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요건을 상시 충족시켜줘야 하는 사업이라

조금만 등록요건이 틀어져도 계속 사업을 하는게 불가능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할 땐, 처리기간만 20일이고, 접수까지 하면 1달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업무입니다.


이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부터 발급까지 5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처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접수시부터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며, 보완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국가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

정부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정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죠.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지금부터라도 등록을 해서 사업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등록 이후 실적보고나 갱신 관련하여 주의사항까지 컨설팅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전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 회사 자본금 규모 1억 원 이상

2. 보증보험 가입(1억 원 이상, 1년 이상 가입)

3.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구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함. 정관의 목적에 ‘외국인환자유치업’ 추가)

4. 자본금 규모 증빙 서류(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은행잔고증명서)

5. 등록신청서(대표자 날인 또는 직인)

6. 보증보험증권

7.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계약기간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특히 법인의 경우 정관,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검토하여 목적사항,자본금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와 요건들을 대표님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 낭비까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님의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등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범위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범위


때론 해당 업종에 대한 법적 정의만 읽어봐도 비즈니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업이 딱 좋은 예시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도 포함되죠.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주로 스타트업에서 자주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할인쿠폰 발행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교통/숙박/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엔 여행사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자주 시도하고 있구요.

이런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대표님께서 어떤 쪽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만 아니면 모두 외국인환자인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비즈니스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확인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의료사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 환자로 봅니다.

외국인 확인절차 / 출처: 메디컬코리아

다만, 의료사증(비자)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외국인 환자에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주한미군과 그 가족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에 포함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문제가 생기진 않으실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만 해서 끝나는건 아닙니다


앞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등록만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 국적

· 방문 의료기관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 입원기간 및 외래방문일수

· 출생연도(환자등록번호)

(여기서 환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성별, 출생연도, 국적별 외국인환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자체 기준으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보고 방법은 외국인환자 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실적보고 안내공문을 확인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구요.

보고하지 않는다면 유치사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고해야하는 실적보고 기간 및 보고사항도 함께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비자발급 업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외국인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엔 재외공관에서 대리신청도 가능하죠.

(여기서 재외공관이란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의 한국 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발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관광을 하러 왔으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재외공관 방문 없이 유효한 여권과 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모두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서류를 맞춰줄 수 있는 행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부터, 사업에 필요한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선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할 때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등록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해결해야 하는 행정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대표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행정사와 꼭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칼럼 – 협회등록, 설립하기 전 알아둬야 할 3가지 사항